민식이법 운전자보험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가입
최근에 시행된 민식이법 때문에 자동차 사고의 벌금이 생각보다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벌금을 보상해주는 운전자보험도 바꿔야 하나 생각이 드실텐데요. 오늘은 민식이법과 함께 운전자 보험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가입 증가
민식이법
지난해 9월에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논의된 법입니다. 지난 12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민식이법 이라고 불리는 것은 2가지 개정안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는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운전자 과실로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에 최소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을 내리고 부상일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내용이 생겼습니다. 이 특가법에 대한 내용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은 과한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벌금이 3,000만 원까지 무겁게 내린 경우가 없었나요?
원래는 최고가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보험사들도 운전자보험에서 벌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서 5개 손해보험사 실적이 지난 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2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무엇인가요?
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이라서 자동차를 사면 나라에서 무조건 가입하라고 정해 놓은 보험인데요. 운전자보험은 차를 소유하지 않고도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가입할 수 있고, 가입은 본인 자유입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을 보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횡단보도 사고, 음주운전, 무면허 사고 등이 있는데요. 이런 사고들은 아무리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고, 피해자랑 민사상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재판을 받고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중에 음주운전, 무면허, 도주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에 대해서 형사상 사고 책임을 질 때 드는 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벌금이나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꼭 가입을 해야 하나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만 직업 상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의 사고가 생계의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데요. 일반 운전자 분들은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가입을 고민하시는 거 같습니다.
최고 벌금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었다고 해도 사실 2019년 통계를 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벌금을 최고 한도로 지급한 비율이 0.05% 에 그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큰 벌금을 부과 받을 확률은 아주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기존의 운전자보험을 해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에서 법률지원특약이라고 해서 형사상의 책임에 대한 손해금을 일부 보상을 해주는 특약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벌금,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새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것을 한 번 알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사고를 안내면 보험이 필요 없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이 어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보험에도 비슷하게 특약을 넣을 수 있으니 자동차보험 내용부터 알아보자는 것이 오늘의 요약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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