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전안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전안법이라는 법을 두고 요즘 시끌시끌 합니다.
정식명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입니다.
이 법이 공표된 건 사실 2년 전입니다.
원안대로라면 올해 초부터 시행됐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반발이 있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사실상 유예된 것입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1. 전안법이 뭔가요?
제목에 따라 전기용품하고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법인데요.
유해성이 있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라는 법이 종전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품공법이라고 약칭해서 불렀는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합해서 법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활용품의 특성이나 유통업체의 영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키기 어려운 규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법이 예를 들면 어떤게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티셔츠 같은 경우를 보면 원단이 있고, 색깔이 있고, 모델이 각각 다 다른데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각각 별도로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동대문에 가시면 아시다시피 제품의 순환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인증 비용, 인증 기간을 생산하는 공장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입니다.
원래 있던 법이라는게 전기용품, 장난감 등등 그런 제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청바지, 티셔츠, 의류, 양말 이런 것들도 다 우리나라에서 팔려면 팔기 전에 안전한지 인증 모두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법을 통합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됐냐면은 당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터지면서 입니다.
제품 안전 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런 과정에서 안전 규제가 제일 엄격한 게 전기용품 관련 입니다.
이 전기용품 기준에다가 나머지 생활용품 하던 품공법을 합쳐지면서 규제가 갑자기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유해도가 낮은 일반적인 생활용품들을 생산하는 분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2. 그렇다고 해도 의류에도 안전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요?
전기용품이나 유아용품은 인증을 왜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례도 있고, 잘못 만들면 감전이나 화재가 날 수도 있고요.
어린이용 물건 같은 경우도 색소가 나오거나 유해물질이 나오면 안되니까 검사를 받아야 할텐데요.
티셔츠, 양발, 신발 이런 것들도 유해물질이 나올까봐, 불에 잘 붙는 천으로 만들었을까봐 검사하는 거라면 해야하지 않을까요?
해야 됩니다.
해야 합니다만 티셔츠 한 장이 가지고 있는 유해도 수준이 일반 전기용품하고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기존의 안전관리 방법은 전안법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적합성확인' 이렇게 3단계 입니다.
일상적으로 편하게 사용하는 생활용품도 어쨌든 안전 기준 안에 들어와야 하니까 '안전기준준수' 라는 제일 낮은 단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를 하되 유해도가 낮은 물건에 대해서는 제일 낮은 단계에서 관리를 합시다 라는 개정안이 이 번에 국회에서 발의가 된 것입니다.
3. '안전 기준 준수'의 가장 낮은 단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기존의 인증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테니 기업들 스스로가 나라가 만든 시행령 수준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만 하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대상품목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품목별 유해도, 사업자 특성, 해외 사례, 소비자단체 의견 수렴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청바지를 100벌 수입해 온다고 하면, 팔기 전에 이 청바지가 괜찮고, 나쁜 물질이 나오지 않는지 사전에 인증 기관에 보내서 업체가 돈을 주고 합격을 받아야 팔 수 있는데요.
청바지 100벌 팔아 봤자 얼마 남는다고 인증 비용까지 내냐며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청바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대상국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냥 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대행의 경우 안전기준 준수제품을 분류되어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인증한다는 겁니다.
외국에서의 인증이 없는 경우도 안전기준준수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지, 공급적합성확인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지 판단해봤을 때, 그 두 개에 다 들어간다고 하면 KC인증이나 외부 인증이 없어도 팔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 단계에 속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C인증을 받아야 팔 수 있습니다.
4. 개정안의 한계
일단은 그래도 검사를 해봐야 불에 잘 붙는지 유해성이 있는지 알 수 있을텐데요.
국가가 대상 품목에 대해서 사전에 기준을 설정할 것이고, 원단 같은 경우에는 개별 상인들이 할 수 없으니 저희가 별도 법안을 하나 더 내놓은게 제품안전관리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제품안전관리원이라는 것을 설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다 해왔었는데 주로 연구 집단이다 보니까 제품안전관리원을 설치해서 원단 문제라던지 세계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미리 측정해야 할 안전 문제들을 나라에서 먼저 정리를 하도록 예산과 인원을 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법을 통해서 모든 예외 사항들을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그 구별조차도 안 하고 있었으니 이를 강화하되 일상생활용품에 대해서는 기준을 조금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5. 느낀점
전안법이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에서 유해물질이 나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전안법을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적용해야겠다고 법을 만들었는데, 1년 후에 유예를 시킨 상황입니다.
중간에서 어떻게 타협을 봐야 할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기용품, 유아용품,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 법안으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일반 생활용품으로 이게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해 왔었던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청바지나 양말의 경우도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이 통과되어 소상공인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도 철저히 지켜져 제 2의 가습기 살균제가 나오지 않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에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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