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에서 응원가가 사라졌다. 저작인격권이 뭐길래?
야구장에서 응원가가 사라졌다. 저작인격권이 뭐길래?
야구경기에서 타자가 덕아웃에서 나와서 타석에 서기까지 선수들의 개별 응원곡이 나오죠. 그 선수만을 위한 응원곡입니다. 팬들도 다들 따라 부르고요. 사실은 이 맛에 야구장 가서 직접 경기 본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부터 선수 응원곡을 안 틀고 있습니다. 이 때 쓰는 음악의 권리를 두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야구장에서 응원가가 없어진 이유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이 뭐길래
1. 일반적인 저작권과는 달리, 저작인격권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작인격권이 뭔가요?
저작인격권은 저작권 안에 있다고 보는데요. 저작권을 크게 나누면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창작을 하면 저작물라는 것이 머리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인격의 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은 나랑 꼭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저작물을 함부로 훼손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응원가를 부를 때 가사를 개사해서 부르게 되는데요. 특히 작사가에 경우 가사에 대해서 인격권이 있으니까 가사를 작사가 동의 없이 함부로 바꾸면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도 KBO에서 저작권료는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작곡가, 작사가 개별로 저작권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음악저작권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 저작권료를 내고 있었는데, 편곡을 하게 되면 작곡가에게, 개사를 하면 작사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 왜 이런 저작인격권 문제가 대두되었나요?
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들로부터 권리를 양도 받아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청탁인데요. 인격이라는 것은 양도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곡가, 작사가에게 온전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KBO에서 저작권을 사온 것은 원래 노래와 원래 가사를 따라 부를 수 있는 권리만 사온 것이지 그것을 편곡하거나 작사하는 권리는 그것을 팔았다고 하는 저작권협회가 팔 수 있는 권리도 아니고, 굳이 사오려면 작곡가, 작사가 개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 이런 저작권자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옳은 주장인가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과도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인격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베른 협약이라는 국제적인 조약 안에 있는데요. 베른협약에서는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원작을 흔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곡가, 작사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살짝 살짝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처음 저작권법을 만들 때에도 명예훼손이라는 이야기가 법의 규정에 있었습니다. 1987년 전면 개정하면서 그런 내용이 빠져나왔습니다. 빠져 나오면서 범위에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권리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명예훼손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기계적으로 보자. 기계적으로 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면서 내용 형식이 달라지면 침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2015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 합니다. 전체곡이 아닌 일부 곡을 쓰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응원가의 경우 전체 곡을 다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침해 권리 기준이 좀 과도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4. KBO에서는 그러면 응원가 사용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었겠습니다?
네, 그러나 KBO에서는 응원가를 그냥 새로 만들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팬들은 응원가를 다시 배워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저작인격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작사가, 작곡가의 권리도 존중해줘야 하는 것이니까 무슨 논란인지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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