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MRI 본인부담률 80%로 상향
경증MRI 본인부담률 80%로 상향
MRI로 더 유명한 자기공명영상 시스템이 있는데요. 의료영상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누워 있으면 윙윙 소리나면서 몸의 수소원자를 통해서 체내 영상을 얻는 시스템입니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뇌혈관 MRI 촬영에 대한 환자부담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은 문재인케어 라는 방향이 환자의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금의 부담은 높이는 방향으로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어찌됐는지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경증MRI 본인부담률 80%로 상향
MRI 본인부담률 40% → 8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 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해서 얼마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데요. 어제 뇌혈관MRI 본인부담율을 기존에는 30~60%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율을 다 높이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MRI 찍어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부담율이 40%가 적용이 돼서 11만 100원 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머리가 좀 아픈데, 한번쯤 찍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증 환자 분들은 80%로 높여서 22만 300원을 내야 합니다.
별로 안 아플 때는 함부로 검사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이거든요. 2017년 8월에 뇌혈관 MRI 특진비를 폐지하면서 가격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추산한 비용이 연간 1,600억 정도면 소화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깐 2,800억 원이나 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MRI 받으러 간 환자들 중에서 10~15% 정도는 찍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증만 찍어야 하는데 경증까지 다 찍어버리니깐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부담금을 높였는데요.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그대로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가격을 낮출수만도 없고, 건강보험재정도 생각해야 하니깐 고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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