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시 책임 소재 법개정
자율주행차 사고시 책임 소재 법개정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안전 기준이 만들어졌는데요. 사실은 안전기준도 만들어지고, 자율주행차도 만들어져야 우리가 이용가능한건데요. 둘 중에 하나만 만들어지면 안되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제도가 있어야 만들어질테니까요.
국토부가 자율차 활성화를 위해 3단계 안전 기준을 세계최초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세 단계로 나름대로 안전 기준이 있는데요. 3단계 자율주행차면 꽤 나름 자율 주행하는 것이고요. 2단계 자율주행차면 자율 주행을 하긴 하는데 사람이 꼭 핸들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소재 관련 법 개정
자율 주행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레벨5까지 있습니다. 레벨 0는 자율주행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비자율입니다. 레벨1은 크루즈 컨트롤, 이것은 보통 차선 이탈 방지 장치로 많이 들어가 있을텐데요. 레벨2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주행조향시스템을 탑재한 경우 입니다. 2단계와 3단계의 차이점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느냐 아니냐 입니다. 레벨2의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손을 뗀다면 경고음이 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벨3는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됩니다. 물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레벨4 정도가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운전자는 목적지만 설정하면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하겠습니다. 레벨5는 운전자가 아니라 일반 탑승자가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2단계와 3단계 사이의 갭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단계가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2단계까지는 구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3단계 자율주행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2020년 7월부터 3단계 자율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 집니다. 기술 있으면 만들어서 팔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자율차 탈 수 있는 건가? 라고 한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세계적으로 3단계의 자율주행차는 출시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직 기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레벨3에 가장 근접한 회사고요. 현대차는 2021년을 목표로 개발 진행 중입니다.
사고 시 책임 소재 아직 불분명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아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2단계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이지만 사람이 핸들을 붙잡고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해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인데요. 레벨3부터는 운전자가 눈 감고 있어도 되는 것이니까 무슨 경보가 울리면 10초 안에 대응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자리에 앉아만 있고 눈 감고 있어도 되니깐 그러다 사고나면 누구 책임인지 불분명합니다.
운행 중 사고 책임에 대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포함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업계도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레벨3짜리 자율주행차를 샀는데, 눈 감고 운전하다가 뭔가가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서 사고가 났다면 내 책임인지 회사 책임인지 애매합니다. 원칙적으로 레벨3의 경우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책임을 지고, 자동차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회사가 책임을 지는데요. 문제가 운전자가 사고 책임인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지 그 기준을 판단하기가 어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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