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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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7월 2일날 대통령이 투기성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징벌적 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집을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투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과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6.17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것인데요. 되려 부동산 시장이 다시 끓어오르고 있으니깐 빨리 잡아야 겠다는 취지입니다. 


세제 강화

가장 먼저 나온 대책은 세제 강화 입니다. 원래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 입법 형태로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종부세 강화 법안을 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심상치 않다 보니깐 의원 입법 방향으로 틀어서 7월 임시 국회에서 입법을 끝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입법의 경우 공포까지 총 14단계가 걸리는데 의원 입법의 경우 8단계면 됩니다. 빨리 처리해서 내년에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보유세 양도세 강화

그리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다주택자가 확실히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율이 0.5%~3.5%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0.6%~4%까지 높히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세금을 10만 원 내다가 내년에는 50만 원을 내면 갑자기 늘어난 세금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상한을 200%로 두고 있었는데요. 이를 300%로 올려서 확실히 체감하는 종부세 부담을 많이 느끼도록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효세율 증가

추가로 실효세율도 올라갑니다. 현행 6억 원이었던 종부세 기본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 6억 원까지는 어쨋든 종부세가 공제가 됐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을 빼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원을 빼고 종부세를 계산했는데, 이것을 좀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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