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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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범위


임대주택의 범위가 워낙 넓어서 기사 쓸 때도 헷갈립니다. 우리가 개인이 개인한테 빌려주는 전세나 월세도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등기 안해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선순위가 되어서 경매 넘어가도 세입자 우선 보호 받잖아요. 


임대주택의 범위임대주택의 범위


1. 임대소득의 과세화

이런 일상적인 전월세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합니다. 월세는 물론이고 전세도 어떻게 보면 소득인데, 그동안 과세를 안했습니다. 그 동안 대부분 전세로 살았고, 전세를 살면 집주인이 돌려줄 빚이라고 봤지, 소득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전세금도 은행에 넣어두면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월세가 생활화 되면서 우리나라도 선진화되면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점점 도입이되고 내년부터는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저런 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임대주택의 종류

이렇게 우리 주변에 개인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있고, LH나 S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임대도 있고, 가난한 분들이 들어가는 영구임대도 있고, MB 정권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제공하는 보금자리주택도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도심 지역에 조그만한 짜투리 땅이라도 확보해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임대주택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LH가 빚이 70조나 되다보니까 공공임대 아파트 한 채 공급하려면 보통 1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냈냐면 기업들이 돈을 좀 내고, 대신에 시중보다 10% 싸게 들어가 살게 하자~ 이런게 바로 민간임대인데요. 이른바 뉴스테이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용적률도 좀 높여서 7층 지을 거 8층 지을 수 있게 해주고요. 저금리로 대출해줄테니 기업들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한 번 임대하면 8년 동안은 안 쫓겨나고요. 임대료도 한 번에 5% 이상은 못 올리게 해놨습니다. 



3. 임대주택 논란

그러나 이렇게 민간이 투자하다보니까 월세가 서울 같이 좋은 곳은 40제곱미터짜리가 100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서민 주택이란 말입니까. 국민임대는 18평 짜리가 한 달에 20만 원 밖에 안나가는데 말이죠. 그러다보니 이게 진짜 임대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고, 과거 개인과 개인 간의 전월세 문화가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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