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왜 과세를 무겁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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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왜 과세를 무겁게 하는건가요?


뉴스를 듣다보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무겁게 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긴가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왜 과세를 무겁게 하는건가요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왜 과세를 무겁게 하는건가요



가끔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축구 얘기할 때도 골키퍼가 공을 6초 이상 가지고 있으면 반칙이라고 해서 상대팀한테 프리킥을 줍니다. 

그리고 농구도 24초 안에 슛을 안쏘면 상대팀한테 공격권이 넘어가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다 공을 가지고만 있고, 공격을 안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취지로 만든 규칙입니다. 


경제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만든 규칙은 맞습니다.

물론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은 기업이 돈을 벌 때 다 세금을 낸 돈인데, 갖고 있는다고 세금을 내는 것은 이중과세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넓게 보면 돈이라는 것은 공공재다 라는 개념을 도입해보면, 마치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세금 많이 책정하듯이 현금에는 보유세를 높게 책정하자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착각을 하거나 헷갈리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면 사내 통장에 현금으로 쌓여 있거나, 회사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사내유보금이고 하는 것은 창업한 이래로 기업이 번 돈을 다 더해서,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나간 돈을 뺸 금액이 사내유보금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창업 이래로 직원들 월급만 주고 아무런 투자도 안했다고 하면 지금 회사 금고에 현금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돈인데요. 

실제로 회사는 이런거 저런거 투자를 하고, 기계 공업 설비 또는 공장터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것까지 모두 사내유보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창업해서 순이익이 30억 원이 났는데, 30억으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샀다면 그 회사 금고에는 현금이 한 푼도 없을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회사 장부에는 사내유보금 30억 원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게 유보금이 30억 원이나 있는데 왜 투자 안하냐 세금 더 내라고 하면 황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 안하고 쌓아두고 있는 돈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에는 토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건 회계장부상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내유보금이라고 해서 액수는 엄청 큰데, 그게 다 현금 형태는 아닌 것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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