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과징금
알리바바 과징금 부과
중국 정부가 마윈이 설립한 알리바바 회사에 3조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정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반독점 위반 이후로 2019년 기준 알리바바의 매출의 4%인 3조 1천 억 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했습니다.
과징금 이유
앞서 중국은 퀄컴에 2015년에 1조 원 정도 과징금을 부과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보다 3배 많은 과징금으로 역대 가장 많은 금액 입니다. 이유는 반독점법 위반 입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같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에 적용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알리바바가 자사 쇼핑몰인 타오바오에 입점한 판매자가 타사 온라인 몰에서는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 하는데 판촉 행사 비용을 판매자들에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오프라인 매장도 있는데,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리바바는 성실하고 결연하게 수행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반독점 위반으로 과징금을 업체에 물리면 반발이 있을텐데요. 역시 중국은 찍소리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군요. 속으로는 불만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쿨합니다.
알리바바의 대응
3조 원이라는 과징금이 크게 느껴지도 하는데요. 그러나 알리바바가 지난해 3분기에 벌었던 순이익의 1/5 수준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알리바바가 그만큼 중국 내의 영향력이 엄청난데요. 어차피 맞을 매는 빨리 맞고 빨리 털자 라는 분위기 입니다. 오히려 이번 조치를 꼭 나쁘게만 볼 이유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리바바의 규제가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윈이 가진 지분이 가장 많은 핀테크 기업인 앤트 파이낸셜은 홍콩 증시 상장이 취소되었습니다. 여러 설이 있긴 합니다만 마윈이 중국 정부에 밉보였기 때문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두 번째로는 반독점법 인데요. 중국 정부가 반독점 이슈를 정말 신경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국시장관리감독총국의 인력을 40명에서 7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넷 기업이라는 것이 사실 독점을 해야 돈을 버는데 이를 막으려고 하니 아이러니한 상황이 여럿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발전이 많이 된 것 같으면서도 이런 문제들이 가끔씩 나오는 것이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