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어떻게 달라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어떻게 달라요?
연말정산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처음하시는 분들은 모를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어떻게 달라요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쉽습니다. 그냥 세금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세액공제 10만원 해주겠다는 말은 세금에서 10만원 깎아주겠다는 뜻입니다. 세무서에서 세금 내면 세무서 직원이 차비하세요~하면서 10만원 깎아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액공제 입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근원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100만원 해준다고 하면 세금 100만원 깎아주는 건가~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번 돈에서 100만원을 안 번 것으로 빼주고 세금을 계산하겠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곡식으로, 쌀로 세금을 내던 시절로 돌이켜 생각해보면 쌀 두 가마니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을 쌀 한 가마니만 내라고 하는 것을 세액공제고요. 이 땅에서 농사 지은 것은 농사 안 지은 것으로 칠테니 여기서 수확한 것은 너 다 먹어라~ 하는 것이 소득공제 입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중 어떤 게 더 좋나요?
그러니까 아주 기름진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득공제가 더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것은 다 내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연봉이 10억원 정도 되는 대기업 사장님 100만원 보너스를 받았다면 이 분한테 적용되는 세율은 42% 정도 됩니다. 보너스 100만 원 중에 42만원은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소득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보너스 100만원은 안 받은 걸로 됩니다. 42만원의 세금도 안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42만원이 아껴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만원 직원이 보너스 100만원을 받는다면 이 직원은 연봉이 낮으니 세율도 낮아서 15% 정도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세금은 15만원만 내면 되는데요. 소득공제 받으면 100만원에 대한 세금 15만원은 안내도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도임에도 소득공제는 부자들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래서 소득공제 방식보다는 사장님이건 직원이건 똑같이 세액공제로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똑같이 세금에서 깎아주자,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중입니다. 실제로도 많이 바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 세액공제로만 바꾸게 되면 연봉은 5천만원인데 병원비로 2천만원 쓴 김대리하고, 연봉은 똑같은데 병원은 한 번도 안 간 박대리는 결국 생각해보면 작년에는 같은 살림살이였을텐데 병원 많이 간 김대리가 세금을 많이내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세상에는 역시 무조건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 그리로 갔겠지요.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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