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정부 정책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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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부 정책과 제도


코로나 여파로 우리나라 제도와 정책이 꽤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개별소비세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정부 정책과 제도달라지는 정부 정책과 제도


자동차 세금

먼저 자동차 살 때 내는 세금을 덜 깎아준다고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살 때 내는 세금인 개별소비세를 이전보다 70% 할인해줬었습니다. 


원래는 차값의 5% 를 냈어야 했는데, 1.5%만 내도록 했었습니다. 1,000만 원 짜리 차면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었는데 1/3 정도로 할인해줬던 것입니다. 연말까지 할인을 계속해주기는 합니다만 하반기부터는 할인폭이 30%로 줄었습니다. 


대신 비싼 차를 사는 경우에는 하반기에 사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반기에는 개별소비세를 할인해주는 대신에 감면 한도가 있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인하폭이 줄어든 대신에 감면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싼 차를 사면 살수록 할인금액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동차 금액이 6,700만 원 이상인 차를 사는 경우에는 하반기에 사시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증가

하반기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원래도 있었기는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연 1.5%의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긴급조치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이 388만 원 이하인 사람, 그리고 비정규직의 경우 월평균 소득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때 빌릴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3,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월세 계약 갱신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주택은 보통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별말 없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인데요. 만약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 최소 2개월 전에는 말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 전까지만 통보를 해줘야 했는데요.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구하고, 세입자는 이사갈 집을 구할 기간을 더 주자는 취지에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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