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 꿀팁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 꿀팁
우리가 집을 사고 팔거나 전세나 월세를 구하거나 내놓을 때는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래를 자주 안하다 보니깐 내가 이용하고도 잘한것인지 더 요구할건 없었는지, 물건을 충분히 자세히 봤는지 등등 이런저런 궁금함이 들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매물은 여러 부동산에 많이 내놓는 것이 좋은 것인지 집은 이것저것 많이 보는 것이 좋은 것인지 등등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 꿀팁
어른이 되기 전에는 한 번도 만날 일이 없는데, 어른이 되고 나면 최소 한 번 이상은 만나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 인데요. 처음에는 가서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할지 난감한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여러가지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의 어떤 공인중개소 부터 들어가면 좋나요?
동네에 집을 알아보러 가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 건물에도 여러개가 있는데요. 어떤 곳을 먼저 들어가면 좋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미리 온라인으로 검색을 많이 하십니다. 직방이나 다방을 통해서 검색을 하셔서 그 동네에 매물을 많이 올린 공인중개소를 찾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내놓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매물이 많으면 손님이 많이 찾아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 번 찾아 갔을 때 끝내고 싶은 마음에 매물을 많은 곳을 찾고자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군데만 가면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팁은 중개업소 순번을 1,2,3위 정도로 나누고 매물이 적은 순서대로 들르는 것입니다. 매물 많은 곳을 가면 여기서 계약을 할 확률이 높은데 처음 간 곳이니깐 찝찝함이 남습니다. 그래서 찝찝함을 없애기 위해서 매물이 적은 곳부터 가서 내가 못 본 물건이 없나 물어보는 용도로 1순위 중개업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타와 양타
공인중개를 성사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물건을 내놓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각각 받는데요. 공동 물건이라고 해서 물건을 내놓는 사람의 중개업소와 물건을 사는 사람의 중개업소가 다를 경우 한 사람의 수수료만 받는데 이를 단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같은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를 할 경우 두 명치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를 양타 라고 합니다. 당연히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단타 보다는 양타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둘을 이어주려고 계속 뽐뿌질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동 물건이든 아니든 부동산 중개 업소를 많이 돌아 보는 것이 좋은데, 또 너무 많이 다니게 되면 사람인지라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3순위 정도까지 정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인중개사와 친해지는 방법
처음 보는 공인중개사 분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친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주 찾아가시는 방법 말고는요. 일단은 사람이 자주 만나면 친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중개사 사장님은 찾아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당장은 물건을 사지 않을 사람이라도 친해지면서 요즘 분위기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중개 수수료는 얼마 줘야 하나요?
중개 수수료를 주는 공식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가이드 라인이지 그렇게 꼭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개업소 사장님들은 수수료 얘기를 먼저 처음부터 꺼내지는 않습니다. 일단 거래가 다 성사되고 나서 수수료 얘기를 해서 높게 받아가는 방식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먼저 처음부터 수수료를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경쟁이기 때문에 수수료 때문에 소비자를 놓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기회를 잃는다는 두려움이 마음 속에 약간씩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보러 가기 전에 계약을 하기 전에는 소비자가 우열 관계에서 약간 위에 있기 때문에 협상력이 높을 때 원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금은 정말 파기해도 손해가 없나요?
많은 중개업소에서는 가계약을 걸었다가 파기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걸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보면 물건과 금액이 특정되었을 경우 이것은 계약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매 대금 전체 금액이 정해졌고, 가계약금이라고 해도 계약금을 쏘면 그것은 이미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동과 호수가 정해지고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약금이 가계약금 만큼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팟캐스트,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0) | 2020.07.15 |
---|---|
7.10 부동산정책 (0) | 2020.07.14 |
틱톡 개인정보 및 시장 동향 (0) | 2020.07.12 |
중국 주식 투자 방법 (0) | 2020.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