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 보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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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보상 범위


얼마 전에  울산의 33층 짜리 주상복합 건물에 불이 나서 큰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공동 건물에는 단체로 화재보험을 들어놓기는 합니다만 피해 규모에 비해서 보상금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 합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나깨나 불 조심을 하는 방법 외에 화재보험을 들어서 재산상의 피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 보상 범위주택화재보험 보상 범위



그래서 울산의 화재 이후로 따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화재보험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는지, 보험료는 얼마나 내는 것이 적당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건물 피해 보상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울산 화재 건물은 426억, 대물 10억, 가재도구 63억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146세대 다 합쳐서 최대 보험 금액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내가 차를 3,000만 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10년 지나면 중고차로 300만 원 밖에 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을 가입할 때 최대 보험 금액이 300만 원인 것입니다. 차가 불이 나거나 전소를 하더라도 보험 회사는 300만 원만 주고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울산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건물 426억이라는 금액도 아예 불이 나서 건물 건체가 완전히 사라졌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보험금 입니다. 나머지 가재도구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피해 가구는 72가구 인데요, 절반 정도만 피해를 받았으니 최대 보상 금액도 400억 원의 절반인 200억 원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70여 가구에 200억 이면 가구당 2~3억 원은 받을 수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 할 수도 있는데요. 건물이 감가상각이 되어 처음에 건물을 샀을 때의 가격이 아닌 지금의 중고 가격으로 계산을 하게 되니 훨씬 적게 받을 것입니다. 



흔히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처럼 내가 지불한 비용을 다 보험회사에서 돌려 주는 것으로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나 실비와는 다르게 내가 손해본 비용, 내가 사용한 비용이 아니라 건물 평수당 실제 건축비용의 80%로 정해놨습니다. 추가로 여기에는 감가상각 만큼 매년 떨어지게 되지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특별한 보험이 있습니다. 재조달 비용 특약이라고 해서 손해 본 물건을 신품으로 샀을 때와 물건을 샀을 당시의 비용의 차이만큼을 계산해서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주택화재보험에서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재조달 비용 특약은 없습니다. 건물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보험을 여러 개 가입을 하면 어떨까요?

보험을 여러 개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실 비용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보험을 여러 개 가입을 한다고 해서 보험액을 늘려주면 보험가액을 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과 이익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부러 불을 내서 보험금을 타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세입자는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도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단체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세입자의 과실이 없다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과실로 불이 났다면 그 집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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