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쓴 카드비나 의료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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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쓴 카드비나 의료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육아휴직을 하면 나라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줍니다. 


1. 나라에서 받은 육아휴직급여도 이번에 연말정산할 때 소득으로 넣고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건 월급은 아니니 안 받은 돈으로 생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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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육아휴직 중에 나라에서 주는 육아휴직급여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소득입니다. 

그냥 안 받은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억에서 지우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받은 돈만 연말정산에 넣으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국고를 헐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직장인들이 평소에 4대보험 내지 않습니까. 

그 4대보험 중에는 고용보험도 있는데 육아휴직급여는 그 고용보험 낸 돈에서 주는 겁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휴직 중인 것 뿐이지 재직 상태는 유지되는 거라서 육아비, 교육비 등은 연말정산 항목에 다 들어가고, 공제도 다 됩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 할 때 공제를 받는 교육비, 신용카드비 같은 것들은 회사 다니는 기간에 쓴 돈만 공제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작년 9월까지는 집에서 쉬다가 10월부터 회사를 다녔다고 한다면 10월 이후에 쓴 신용카드비와 의료비만 연말정산에서 공제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에 그냥 다니고 있는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카드, 의료비, 교육비 모두 공제를 해주고요. 




2. 육아휴직 기간에는 월급이 회사에서 안나오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안내도 되나요?

건강보험료는 나중에 복직하시면 밀린 거 한꺼번에 내셔야 합니다. 

휴직기간의 국민연금은 나중에 내셔도 되고, 안내셔도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 중에 내던 금액의 40%만 내는 걸로 합니다.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시면 최장 1년치 밀린 건강보험료를 내다보니까 첫 달 월급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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