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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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점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점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점


부채와 채무

부채와 채무는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굳이 비교를 하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차용증 쓰고 10만 원 빌렸다고 한다면 이것은 채무 입니다. 채무는 언제까지 얼마를 갚는다는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안갚으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친구가 조의금을 10만 원 보내왔다면 나중에 그 친구가 어려운 일 당하면 10만 원 갚아야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은 부채입니다. 이거 안갚는다고 경찰이 출동하지 않고, 또 얼마를 언제까지 갚는다는 명확함이 있지도 않지만 그래서 그 친구가 나를 채무자라고 부르지도 않지만 갚기는 갚아야 한다면 이것은 부채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딸이 대학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4년 동안 등록금 내줘야하죠, 책값 줘야죠, 돈 들어갈 일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딸이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그 집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딸한테 채무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만 부채가 생긴 겁니다. 법적으로 꼭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숫자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누구나 빚이라고 생각하고 부담이 있는 것을 부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넓은 의미고요. 그 중에 일부가 채무입니다. 늘 헷갈리실텐데요. 여름에 더울 때 부치는 부채는 쫙 펼치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부채의 범위가 더 넓은 것이라고 채무는 좁은 의미다라고 저는 속으로 외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가계부채라고 부르는 용어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용어입니다. 은행에서 빌렸건 대부업체에서 빌렸건 그건 차용증 쓰고 빌렸고, 안 갚으면 경찰 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엄밀히 말하면 가계채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국가부채와 국가채무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도 이렇게 구분합니다. 국가채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차용증 쓰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것을 명확히 기입하고 그거 안 갚으면 당장 국가가 부도가 나는 것을 좁은 의미니까 국가채무라고 하고요. 


하지만 공기업들이 진 빚, 4대강 사업한다고 수자원공사가 진 빚,공공임대주택사업한다고 LH공사가 진 빚도 많습니다. 또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비싸게 건설하고 통행료는 싸게 받는 바람에 지고 있는 빚. 이것도 사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다가 할 일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기업들이 하고 공기업 부채로 남아 있는 것 뿐입니다. 이런 공기업들이 진 빚은 우리나라 경우 약 400조원 정도 됩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진 국가채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나라에서 갚아야 할 사실상의 빚인데 국가부채에 포함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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