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사회, 남 일 아니다
안녕하세요,
풍류공대생 입니다~
알고 싶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지만,
알아야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시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UN에서는 사회의 고령화에 단계를 3단계로 나눕니다.
- 고령화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
- 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
- 초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
2017년 8월을 기점으로 한국이 공식적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4% 이상이 65세를 넘긴 것을 의미합니다.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당장 눈 앞에 닥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 한국은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옆나라 일본에서는 고령사회에 대해서 우리보다 먼저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보여
여러분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들을 키운 부모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건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른 능력의 저하로 인해 사회에 피해를 끼칠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여야 할까요,
자녀일까요, 국가일까요, 본인일까요
일본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고령사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많은 문제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 치매
- 고령자의 운전
이번 포스팅에서 치매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 포스팅에서 고령자의 운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1. 치매
2016년 3월 1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민사 재판 판결이 나온 것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 되었습니다.
사건은 9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7년 12월 7일 오후 5시 47분
일본 아이치현 JR토카이가 운영하는 쿄오와역에서 당시 91세 남성 A씨가 전철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JR 토카이에서는 수습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르는 손해 배상금 719만엔을 85세인 A씨의 부인과 A씨의 장남에게 소송합니다.
전적으로 일본의 지하철은 사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입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심각한 인지 기능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왔었는데도 말이죠.
치매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병을 나타내는 말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용어입니다.
치매는 병증이 워낙 다양하며 알츠하이머라고 불리는 인지 기능 장애는 치매 증상 중 하나입니다.
통계학, 사회학적, 정치적인 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송(포스팅)에서는 보편화된 단어인 치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세 남성이 치매를 앓고 있고, 전철 회사가 유족에게 8000만원 정도의 배상을 소송한 사건입니다.
A씨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1916년생으로 1922년생인 아내와 1945년에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둡니다.
1982년에 장남은 분가 독립하였습니다.
A씨는 1998년까지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고, 주택인데 사무실부분과 주거용 부분이 따로 있는 구조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00년부터 조금씩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술을 마신 것을 잊고 다시 술을 마시고,
자기 전에 현관문을 잠근 것을 잊고 밤새 현관을 확인합니다.
2002년 3월이 되었을 때 어떻게 간병할지에 대해서 가족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개호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우리나라의 간병이라는 용어와 의미가 비슷합니다.
A씨의 부인은 80세를 넘어서 단독으로 간병하기 힘들다 판단하여
맏며느리가 혼자 A씨의 자택 부근으로 이사 와서 혼자 간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맏녀느리가 혼자 장모님 집으로 이사 온 것은 큰 결심입니다.
맏며느리 집이었던 요코하마와 아이치현까지의 거리는 차로 이동하면 330km로 편도 4시간 거리 입니다.
시아버지 간병이라는 이유로 혼자 맏며느리가 남편과 떨어져 이사를 온 것입니다.
장남은 직장으로 인하여 10일에 한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아버지를 돌봅니다.
한 분이 치매를 겪으면서 그분보다 젊은 세대의 시간들이, 가족들의 삶이 매우 많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과 돈과 노력에 있어서 말이죠.
호스피스 요양 전문가들이 없으면 가족들의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이 요양 분야의 전문가들을 사회는 정말 잘 대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선진국이라는 일본도 그 분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2. 개호
2002년 8월.
의사의 진단에 의해 A씨는 개호가 필요하다 인증을 받게 됩니다.
개호가 필요하다를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요개호라고 합니다.
일본의 요개호는 5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1이 가장 간단한 증상이고, 5가 가장 무거운 증상입니다.
A씨는 2002년 8월 요개호 인증1을 받고, 3개월 뒤인 11월에 인증2를 받게 됩니다.
2003년 알츠하이머형 인지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
알츠하이머형 인지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로부터 지자체가 운영하는 데이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는 환자를 낮시간에 돌봐 주는 시스템으로 차로 모시고 가고 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1회 정도 다니나 사건 직전에는 주6회까지 늘어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비슷한 연령대 증상과 같이 있는 것이 정서상으로 훨씬 낫기 때문에 가족들은 데이서비스를 이용토록 결정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지자체는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지만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주 1회 데이서비스를 받지 않는 날에 맏며느리가 하루 종일 A씨 집에서 개호를 합니다.
A씨가 잠들면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A씨의 부인이 대신 A씨를 개호를 합니다.
2003년이 되면 아내를 어머니로 착각하거나
자녀의 얼굴을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맏며느리가 A씨에게 외출을 삼가하도록 설득했으나 실패합니다.
결국 2004년에서 중증으로 넘어갔다고 진단 받습니다.
3. 행방불명
2005년 8월 새벽.
A씨는 혼자 외출하여 행방불명됩니다.
다행히 오전 5시경에 자택에서 도보로 20분정도 떨어진 편의점에서 점장이 A씨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편의점을 지자체가 잘만 이용하면 일종의 방범 요원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처럼 편의점 인프라를 도시가 잘 이용해야겠습니다.
2006년 1월에 A씨의 아내도 요개호1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사회가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고령자만 남게 되는 상황이라 누가 누구를 간호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지요.
고령자가 고령자를 보호하는 상황입니다.
2006년 12월 심야
A씨는 혼자 외출해서 택시에 탑승합니다.
도보로 이동해도 깝깝한데 택시라니..
다행히 택시 기사가 탑승객이 치매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택시 기사는 A씨를 데리고 근처 편의점으로 갑니다.
편의점이 이런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역할에 대해서 편의점도 알고 사회도 알고 있다는 것이 부럽기만 합니다.
이게 안되면 파출소가 인력을 많이 제공해야 하는 일인데 편의점이 제공해주니 좋은 제도입니다.
편의점 점장들 입장에서는 이정도 일은 못해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지역 밀착형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과 같이 좁은 지역사회에서라면 말입니다.
편의점이 특별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경찰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편의점 점장의 연락을 받은 경찰을 통해서 A씨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이나 행방불명 되면 가족들은 평정심을 가지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사실 가족들은 이미 몇 번 미쳤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그렇다고 A씨를 폐쇄 시설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인지 능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가둘수도 없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경찰들에게 가족들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A씨가 입는 옷에 A씨 이름과 맏며느리 전화번호를 바느질로 제봉해서 붙여 놓습니다.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나 위험을 무릅써야만 했지요.
그리고 센서가 부착된 벨을 현관에 설치해서 A씨가 현관을 통과하면 A씨의 아내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러한 홈오토메이션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문을 잠그는 것을 시도해보나
자유를 구속당했다고 생각한 A씨가 저항하기 때문에 이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쯤이 되었을 때 A씨는 화장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2007년 의사소통에 장애를 격게 되며 장소를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게 됩니다.
요개호 4 인증을 받게 됩니다.
가족들은 요양시설 입원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청하게 되면 시설이 부족하여 2,3년 기다려야 한다.
이처럼 치매라는 것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쯤되면 정말 해서는 안되는 표현이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이사오게 된 게 2002년부터 치면 5년째입니다.
보통 이렇게 길게 갈꺼라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호를 시작합니다.
5년씩이나 각오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4. 사건 당일
2007년 12월 7일 사건 당일이 됩니다.
맏며느리의 일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맏며느리가 아침 7시에 A씨의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 입히고 식사를 하고 복지 시설로 보낼 준비를 합니다.
오후가 되어 A씨가 집으로 돌아오면 20분 정도 대화를 한 후,
A씨가 졸기 시작하면 가사일을 한 후,
A씨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되돌아 갑니다.
사건 당일도 여느 평범한 일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현관에서 A씨는 아내와 며느리와 대화를 나눕니다.
며느리는 A씨가 현관에 소변을 본 박스를 치우느라 잠시 외출하였고, 부인은 잠깐 졸게 됩니다.
A씨는 길게 잡아봐야 10분도 안되는 시간에 집을 빠져 나와 가까운 전철역에서 기차에 탑승합니다.
북쪽으로 한 역을 이동한 후 전철에서 내립니다.
플래폼 끝에 펜스를 열고, 소변을 보기 위해 플래폼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5시 47분.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5. 치매, 남 일이 아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이 재판이 큰 사회 이슈가 됐던 이유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치매가 완벽하게 남 일인 가정은 없습니다.
위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A씨의 가족 구성원은 평균적인 일본 가정이 할 수 있는 노력이란 노력은 모두 다 했습니다.
진행자는 방송에서 이것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족들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실수한 것이라고는 단 2개입니다.
사무실 출입구 센서를 꺼둔 것
10분 전후 동안 A씨를 감시하지 못한 것
그러나 이것은 실수 라고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확대 해석해보자면,
이 재판에 따르면 인지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720만엔의 손해 배상을 끼칠 가능성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720만엔은 경우에 따라서 개인이 파산해야 하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720만엔은 한화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직 국가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계는 아직도 경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근 200년간 사로잡혀 있고,
성장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나라도 얼마 안되는데,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인력에
국부를 창출할 가능성이 희박한 인력에
가시는 날까지 편안하게 모시는 일에 대해서 국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고민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6. 재판 결과
1심은 전철 회사의 청구를 인정합니다.
당연히 유가족은 항소합니다.
2심은 20년 이상 별거한 장남에 대해서는 배상 의무가 없으며
간호의 책임이 있는 아내에 대해서만 배상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아내는 A씨의 아내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분도 개호 상태입니다.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시점부터 언론이 이 사건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2016년 3월 1일에 최고재판소는 역전 판결을 내립니다.
전철 회사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A씨의 아내에 대해서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정도의 법적인 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여 전철 회사의 주장을 패소한다.
이러한 판결에 처음에는 여론은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도 한계는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면피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7. 전철 회사의 입장
그러나 여기서 잠시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A씨의 가족의 입장이었다면,
한 번 전철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약 전철 회사와 같은 대기업이 아니고,
사고난 차가 없으면 가족이 굶어 죽는 가장의 트럭과 치였는데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차가 폐차가 되었다면?
전철회사가 악의 화신이라서 A시의 유가족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게 아닙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8. 마무리
이러한 피해는 과연 누구한테 보상을 물어야 할까요?
이러한 피해의 책임 소재는 누구인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의 피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가요?
그것은 또 너무 과격한 결론일 것입니다.
아니면 세금을 통한 국가적인 해결이 필요한 일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책임이 붕 떠 있는 사안입니다.
가족 비용도 아니고, 기업이나 피해 입은 사람도 아니라면
보험의 영역인가요?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비용인가요?
적어도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검토는 해봐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본은 아직 해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분명히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노인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노인에 대한 젊은이들의 보호가 당연하다면 특정 나쁜 노인들의 범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때리는 노인들처럼 말이죠.
일본 사회는 그래도 이러한 사건 덕분에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꼭 이렇게 누군가가 사고로 목숨을 잃지 않고도
미리 타산지석 삼아서 해결책을 갈구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많아 지는 밤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팟캐스트 '그것은 알고 싶다'를 듣고
개인적으로 기록한 공간으로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 그것은 알기 싫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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