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그나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입이 안되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영업자, 임시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등 인데요. 일단은 정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마련해서 월 5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할 예정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렇게 위기가 올 때 마다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기가 힘드니까 마치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보자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면 고용 안전망을 보장하자는 취지는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보험료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혹시 문제점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궁금증과 쟁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의무 가입되어 있지요. 그러나 고용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기준으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이 절반이고, 밖에 있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분들의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긴급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가 2780만 명 입니다. 그 중에서 가입자가 1370만 명 정도 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들 같은 경우는 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직업이 안정되어 있으니 52% 정도가 가입되어 있고, 48% 정도가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수고용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입을 하려면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이분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소득 파악이 정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안은 제출되었지만 논의는 더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전국민취업지원제도 라고 특수고용, 프리랜서 분들 중 중위소득 50% 미만 사람들에게 고용보험이 아니라 조세 기반으로 소득보장을 지원하자는 법안은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것은 고용보험의 체계를 바꾸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고용보험은 사업장 안에 노사가 반반을 부담해서 운영되는데요. 특수고용의 경우는 사업장 부분을 누가 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님 등을 특수고용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분들 형태가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업자가 있으나 법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를 받는 분들은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 사업 소득으로 잡히는 분들은 사업 소득을 파악해서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하는 것이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가야할 길입니다. 그럴려면 국세청에서 전국민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외국에도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있나요?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모두 경제 활동인구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제공합니다. 고용보험이라고 하지만 실업급여라고 해서 좀더 포괄적인 제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고용보험이 아니라 실업보험으로 옮겨 가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프랑스도 그렇게 운영되고, 덴마크나 스웨덴과 같은 북구 국가들은 전체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평소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국세청이 사회보험운영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소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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