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3억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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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3억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 제한


7월 10일부터 규제가 하나 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집을 또 사면 받았던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그런 규정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중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것은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였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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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3억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 제한

전세대출을 받고 10일 이후에 투기과열지역이나 투기지역에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해제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97% 이상이 대부분 3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상 서울 지역 아파트를 살 때 본인이 전세대출을 받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물론 10일 이전에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라면 해당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전세대출 회수는 유예가 됩니다. 다만 이용중인 전세대출이 만기가 된다면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새로 산 집의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의 만기보다 집을 산 사람이 살고 있는 전세 만기가 더 빠르면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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