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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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 세금 


어떤 금융 상품을 가입하실 때는 수익률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나 세금우대 해주는 상품은 그만큼 추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따져보면 어떤 것은 15.4%, 어떤 것은 22%를 떼어 갑니다. 왜 이렇게 세금 차이가 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오늘은 각종 금융상품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 세금금융투자 세금


금융 투자 세금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는 종합소득세제와 분류소득세제로 나뉩니다. 분류소득세제에 금융투자세제가 2023년에 새로 생깁니다. 이 종합소득세제 라는 것은 연말 정산 할 때 회사에서 받은 월급이나 사업으로 번 돈을 다 합쳐서 납세자의 능력을 고려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원래는 예금에서 받은 이자도 종합소득세에 합쳐서 계산을 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자나 배당으로 받은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4%만 내라고 특별히 예외로 빠져 있습니다. 2,000만 원을 넘게 벌었으면 종합소득세제를 내야 하는 것이고요. 


2023년부터는 분류소득세제에 금융투자세제가 추가되면서 투자 원금 손실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 3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27.5%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를 하는 경우에는 연간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가 아닌 상품에 대해서는 250만 원을 공제한 다음에 합쳐서 22%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세금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면 원금 손실이 있으니깐 22% 과세를 하는 것이 맞는데요. 다만 이것들을 연금저축계좌에 넣으면 연금저축계좌의 세제를 따라가고, ISA에 넣으면 ISA에 대한 세제를 따라가고, 그리고 변액보험에 넣으면 그에 따른 세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원금 손실이 있지만 어느 주머니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원금 손실이 있으면 22% 세금을 내야합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15.4% 내고 나중에 수입을 다 합쳐서 종합소득과세를 내는 것이죠. 





연금저축 계좌는 일반적으로 저축할 때 세금 혜택을 줍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4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 까지 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다만 제약이 붙은 게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기간동안 잘라서 수령해야 합니다. 


이런 제약 사항을 지키지 않고 미리 수령을 하거나 취소를 하게 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 16.5% 과세를 합니다. 그 동안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았던 금액을 다 토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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