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부터 적용되나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부터 적용되나요?
뉴스를 듣다 보니까 앞으로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되면 월세나 전세금도 한 번에 5% 이상 못올리게 하고,
최대 8년까지는 그 집에서 세입자가 살 수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1. 만약 집주인이 오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오늘 이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부터 그 혜택이 적용되는 거냐 아니면 이후에 새로 계약서를 쓰게 되는 최초의 세입자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이 질문이 세입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내가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다주택자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될테니까요.
이미 살고 있는 나부터 최대 8년까지 살면서 최대 5% 임대료가 안올라가게 되는건지.
아니면 나는 해당 안되고 다음 세입자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나도 다음에 집 구할 때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계약서 써야 하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는 해당이 안되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그 다음부터 계약서를 쓰는 세입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국토부의 주거복지기획과에서 이 업무 담당하는데 이런 내용의 문의 전화가 아주 많이 온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 다음 세입자부터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새로 받는 세입자부터 2년 후에 나가라고 하지 못하고, 임대료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합니다.
그 때부터는 시중 전월세보다 올려서 세입자를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세입자가 그 돈 내느냐 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낼 수도 있겠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시중 전월세보다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들어가게 되면 최대 8년까지 살 수도 있고, 5% 이상은 안올린다고 하니까 고민해 보시고 더 비싸게라도 주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처음으로 계약하게 되는 세입자부터 적용되는 거고요.
지금 세입자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오늘 했건 안했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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