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세그웨이 관련 법규
올해 달라지는 세그웨이 관련 법규
요즘은 날씨가 추워 많이 없지만 혼자 서서 바퀴 달린 것을 타고 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그웨이라고 하는데요.
대리 운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올해 달라지는 세그웨이 관련 법규
1. 면허가 필요한가요?
엄밀히 말하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원동기 자전거라고 바퀴가 하나든 두개든 전기로 가는 것은 원동기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가서 취득하셔야 합니다.
125cc 미만으로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셔야 합니다.
내가 운전할 거는 세그웨이인데 오토바이를 따야 한다니 이상합니다.
2. 그래도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는 전기화된 운송수단을 자동차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로에서 운행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경찰청이 관리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로 분류합니다.
경찰청에서는 도로에서 타라고 합니다.
자동차로 분류가 되지 않는데 도로에서 타라고 하니 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그 동안은 이런 전기화된 이동수단이 없다가 세그웨이 같이 작은 이동수단이 등장을 하니 이 법에서는 미처 정비를 못한 상황에서 판매가 된 것입니다.
시군구청은 자치단체이니 어떤 곳은 지정된 공간에서만 타라고 하고 어떤 곳은 타지 말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면허증과 안전장비를 갖춘 후에 도로에서 타라고 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타려면 자동차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하잖아요.
사고 났을 때 본인이 감당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다른 사람이 다쳤을 경우 본인 비용이 감당할 수 있느냐 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경우 본인이 감당하겠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니 책임보험을 만들어놨는데요.
세그웨이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가 아니니 상당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동수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대가 달라졌으니 언제까지 과거의 기준으로 막기만 할꺼냐며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세그웨이를 자동차 분류로 넣어야겠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용역을 줬다고 합니다.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1, 2년 걸린다는 얘기 입니다.
지금 그 사이에 전동 퀵보드나 전동휠을 타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사고를 경험하면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배상책임보험만 가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도 초기에 보험을 만들어놨다가 이쪽에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더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럼 보험은 안되고,
도로에만 타야 하고,
면허증도 있어야 하고,
다만 거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이 안됩니다.
지자체 구역 안에서 아무 데도 타면 안된다는 곳은 못 탑니다.
인도에서도, 차도에서도요.
그러나 현실은 인도나 차도에서 많이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CES 2018에도 많은 전동차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합법화되어 있고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만드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있으나 제도 없는 현실입니다.
제도가 못 따라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4차산업혁명을 가로막는 요소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법이 만들어져 안전하게 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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