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30일부터 실명계좌로만 거래된다.
암호화폐, 30일부터 실명계좌로만 거래된다.
정부가 어제 암호화폐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달 30일부터는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암호화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요지인데요.
암호화폐 30일부터 실명계좌만 거래된다
1. 지금까지는 실명 확인을 안 받고 친구 이름으로도 거래가 가능했었나요?
네, 지금도 일반적으로 가상통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원화를 입금하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 계좌는 실명 확인된 계좌여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가상계좌 서비스가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 됐었는데요.
가상계좌 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들어보셨을텐데요.
교육비 수납이나 벌칙금 수납 등에 있어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게 가상계좌인데요.
예컨대 부모가 아들 명의의 교육비를 대신 납부하게 되어도 실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상 계좌 서비스는 인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납에 활용되면 좋을텐데요.
이게 수납이 아니라 입출금에 활용되면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차명 계좌, 자금 세탁, 보이스피싱 악용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앞으로는 본인 확인이 곤란한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해서, 본인 확인이 된 계좌에서만 거래가 허용되는 방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업체가 본인들의 계좌 하나를 가지고 본인들의 계좌를 3만개로 찢어 주세요 하면 각자 계좌 번호 하나하나를 고객들한테 알려 주면 고객들은 그 계좌로 돈을 보내고, 그걸 거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그 계좌에 보내는 돈이 남편 돈인지 아내 돈인지 혹은 친구 돈인지 구별이 안갑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A 은행 계좌를 쓰고 있는데 돈을 입금하려면 가상통화 계좌도 A 은행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소 은행과 가상계좌 은행이 같으므로 양 쪽 다 실명 확인이 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기존에는 A은행 계좌에 B은행 계좌에서 돈을 보내면 실명 확인이 안되는 구조였습니다.
2. 결국은 실명 거래인지 아닌지 애매했던 부분을 실명거래로 확실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과거에는 실명 거래 아닌게 많았다는 뜻인가요?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에도 활용이 되어 피해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입금이 하더라도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과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의 계좌인지는 생년월일로 판단을 하고요.
외국인의 경우도 주민번호의 첫번째 자리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3. 기존에 이미 하고 있던 거래 계좌도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1월 30일부터 실명확인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기존에 가상계좌는 입금이 차단되는데요.
가상계좌 라는 이름이 이용자분들에게 상당히 혼란을 주는 이름입니다.
가상계좌가 이용자 본인 소유가 절대 아닙니다.
거래소가 2만개, 3만개 만들어서 하나씩 배분해준 것일 뿐입니다.
이름만 달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월 30일 이후에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실명확인 절차를 하게 하는 창이 뜨도록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때 신규로 원화를 입금하고자 하는 고객은 실명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기존에 쓰던 계좌가 실명확인이 안되어 있을텐데 실명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본인 통장에서 가상계좌로 넘어갔으니까 굳이 차명을 쓰지 않았을텐데요.
확인만 하면 대부분은 실명일 것입니다.
다만 은행이 일치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A은행, B은행, C은행 모두 다 입금이 가능토록 하게 되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실명확인을 하는 프로세스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계좌가 없는 분들은 계좌를 신규로 만드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급 업소가 모든 은행을 연결해주지는 않고, 그럼 거래소마다 사용하는 은행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소들이 홈페이지에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은행 통장 만들려고 하면 A은행 쓰다가 C은행 계좌 만들려고 하면 여러가지 입증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는 투자 목적으로 개설하려고 한다고 해도 됩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법무부는 가상화폐가 아예 도박장이라서 다 폐쇄하거나 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통일된 의견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요.
그러나 금감원에서 이것을 실명 거래로 확인한다는 것은 실명만 확인되면 도박장 운운과 관련된 판단은 앞으로 정부가 안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거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나름의 시장 상황을 판단하고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법 상에서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현재는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으니 가이드라인 만들고 정부가 질서를 잡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덮칠지도 모르는 도박장이지만 실명거래는 하세요 라고 해서 금감원이 먼저 가서 실명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모양세 입니다.
법률 검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실명 거래부터 유도하고 양성화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는 모양세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거래가 번거로워 지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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