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따로 받을 수 있는 현금거래신고
현금영수증을 따로 받을 수 있는 현금거래신고
물건을 현금으로 사고 깜빡하고 현금영수증을 안받았는데, 금액이 좀 나가는 거라 나중에 연말정산에 쓰려고 달라고 하니까 안주더군요. 안해주더라도 개인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금영수증을 따로 받을 수 있는 현금거래신고
1. 현금거래신고
큰 돈을 현금으로 썼는데 현금영수증 못 받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냥 안해드립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가세 더 내셔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사업자 등록을 제가 안해서 현금영수증 끊어드릴 수 없어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많은데 굳이 싸우지 마시고요.
국세청 사이트에 가셔서 현금거래신고 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현금영수증을 국세청이 발급해줍니다. 현금거래신고 라는 것은 내 돈 받아간 저 사람이 현금영수증을 해줘야 하는 사업자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고, 하여간 나는 현금으로 썼으니까 현금영수증 받은 걸로 간주하고 연말에 소득공제 해달라고 국세청에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 돈 받은 분한테 돈 보낸 통장사본이나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사진으로 찍어서 국세청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받은 걸로 인정해줍니다.
현금으로 냈는데 현금영수증 못받으셨으면 무조건 현금거래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시원비, 하숙비 등은 현금으로 내거나 송금하는 경우 많은데, 이것도 현금거래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받은 걸로 간주되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항목 예외
그런데 현금영수증 안 떼어 주는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구입비, 상품권 구입비, 전기수도가스요금, 수업료 공납금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을 떼어 오셨어도 소득공제를 안해주는 항목이라서 굳이 국세청에 신고를 해도 소득공제를 안해줍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항목들을 제외한 모든 지출은 현금으로 내셨으면 현금거래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현금거래신고' 이렇게 치시면 자세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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