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시 내용증명 작성법
전세만기 시 내용증명 작성법
전세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집이 아직 안나가서, 집주인에게 그래도 돈은 꼭 돌려주셔야 합니다 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어떤 내용을 넣으면 되나요?
전세 만기 시 내용증명 작성법
1. 내용증명 작성 시 유의사항
집주인이 전세금 제 때 못돌려주면 여러가지 세입자가 불편해지니까 그러시는 건데요.
뭐 적당한 내용 넣으시면 됩니다만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는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생각으로 쓰는 분들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딱딱한 무서운 내용을 마치 싸울 듯이 써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받아서 본 집주인 입장에서는 분위기 싸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내용만 넣으면 되는거니까요.
그동안 좋은 집 빌려주셔서 잘 살았고, 언제까지 나가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못나가면 제가 이런저런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격게 됩니다~
그러니 꼭 기일을 지켜주세요~
이렇게만 써 보내셔도 법적인 효력은 충분합니다.
나간다는 의사를 표현한거고요.
사실 문자로 보내거나 통화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못받아서 생긴 손해는 결국 내용증명을 보냈건 안보냈건 똑같이 보상받을 수 있는거거든요.
청구를 하면요.
굳이 내용증명을 무섭고 딱딱하게 보낼 필요는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2. 전세 만기 시 같은 보증금으로 계약연장
전세 만기 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자면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더 살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서는 또 안 쓰셔도 됩니다.
똑같은 전세금으로 기간만 연장할 때는 예전 계약서 갖고만 계셔도 계약금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도 날짜 지난 계약서인데 이것만 가지고 되나 불안하고 영 찜찜하시면
집주인하고 만나서 백지에
2년 전에 맺은 전세계약을 2년을 좀더 연장하기로 했음~ 몇월 몇일 집주인 누구, 세입자 누구 이렇게 도장만 찍어도 됩니다.
3. 전세 연장 시 보증금이 올랐을 경우 주의사항
다만 전세금을 올려준 경우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반드시 전세 계약서를 한 장 더 쓰셔서 전세 2억에 사셨는데 전세 3억으로 올려줬으면 1억 원짜리 차액 계약서를 하나 더 쓰셔도 되고, 아니면 3억 원짜리 계약서를 하나 더 쓰셔도 됩니다.
아무튼 꼭 새로운 계약서를 한 장 더 쓰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1억 짜리 계약서든 3억 짜리 계약서든 새로 쓴 계약서에도 꼭 확정일자 받으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2년 전에 전세 2억 계약하셨을 때 그 계약서 쓴 것만 유효하게 되고요.
나중에 일이 생기더라도 2억 원만 돌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전세금 올려줬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한 장 더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으시고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되는 게 새로 쓰고 확정일자 받았다고 2년 전에 쓴 낡은 계약서 절대 버리시면 안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혹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번호표 같은 겁니다. 2년 전에 받은 빠른 번호표 버리시면 안되잖아요.
그러니 꼭 갖고 계셔야 하고요.
전세계약서는 그래서 집주인이 달라고 해도 주는거 아닙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까지는 꼭 갖고 계십시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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