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주민들에게, 자동차세는 자동차에만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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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주민들에게, 자동차세는 자동차에만 쓰나요?


세금을 내다보면 세금의 이름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던데요. 주민세, 자동차세, 교육세 등등 이렇게 말이죠. 


예를들어 주민세는 주민을 위해서만 쓰고, 자동차세는 따로 모아서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위해서만 쓰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세금의 이름만 나눠져 있고, 주민세, 자동차세 다 한 바구니에 넣어서 필요한 곳에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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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용도

우리가 집에서 음식 만들 때도 이 음식은 아빠 술안주로 써야지~ 하는 것과 같이 목적을 딱 정해놓고 만드는 요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누가 먹을지는 모르지만 밥상 위에 올려놓으면 누군가가 먹겠지 하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도 딱 용도를 정해서 그 목적에 맞게만 쓰는 세금이 있고, 어디에 쓸지는 모르지만 일단 걷자~ 하는 생각으로 걷는 세금도 있습니다. 


용도가 딱 정해져서 목적에 맞게만 쓰고,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합니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등이 있습니다. 교육세는 걷어서 교육 관련된 곳에만 쓰고, 농어촌특별세는 걷어서 농어촌을 살리는 곳에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몇 가지 세금 말고 나머지 세금은 그냥 한 바구니에 담아서 사용합니다. 그 돈으로 탱크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세, 자동차세도 이름만 주민세지 국민을 위해서만 쓴다거나 자동차를 위해서만 쓴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의 용도

세금 뿐만 아니라 과태료나 범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선 과태료 등은 걷으면 그 동네에 있는 공용주차장 관리 시설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위반 열심히 하셔도 거기서 걷는 과태료는 시, 군, 구청에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칸막이는 만들어놨는데 구청들마다 그 칸막이 풀고 그냥 사용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과태료지만 과속이나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과 같이 경찰이 잡는 위반은 그냥 국고로 들어가 다른 세금들과 섞어서 그냥 씁니다. 무슨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 세금은 이 용도로만 쓰기로 하자~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용도로 쓰는거고, 그렇게 안 정해 놓으면 그냥 비빔밥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담배세

담배에 붙는 세금도 교육세, 부가세, 담배소득세 등이 있는데 한꺼번에 국고로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배로 걷은 세금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항하지 마세요~ 하는 말은 사실은 앞뒤가 안맞는 것입니다. 담배에서 걷은 세금은 어차피 다른 세금들과 섞어서 쓰는데 그 세금이 안전에 쓰이는 국회의원 월급에 쓰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월급에 쓰이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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