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대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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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대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차이점


요즘에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역전세난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세값이 2년 전보다 떨어지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다 못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여유 자금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역전세라고 합니다. 


역전세 대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차이점역전세 대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차이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이럴 경우에 세입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있으면 집주인의 주머니 사정과 무관하게 보증보험회사에서 내주는 것이니까 괜찮은 결과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채권을 넘기는 형식으로 보증에 가입하는 것인데요. 내가 받았어야 할 전세금은 이 보증회사가 알아서 독촉해서 받아주고, 세입자는 때되면 보증회사로부터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역전세, 깡통전세 등이 뉴스에 나오니까 최근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하시는 분들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보증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vs SGI 서울보증

일단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우리나라에 2곳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라는 공공기관이고요. 다른 한 곳은 SGI 서울보증이라는 민간업체입니다. 서울보증이 먼저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을 선보였습니다. HUG가 나중에 상품을 만들었고요. 아무래도 나중에 상품을 내놓는 쪽은 뭐 하나라도 좋게 내놓아야 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조금더 좋습니다. 


그리고 HUG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수익을 조금 덜 내더라도 공공성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전세집과 규모에 따라서 둘 다 아무거나 가입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점 1: 보증 한도

우선 보증 한도가 다릅니다. HUG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이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만 가입을 받아주고요.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파트 의 경우 15억이어도 가입을 받아주고요. 다만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 주택의 경우에는 1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고가 전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하는 게 여러모러 유리합니다. 비교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보증요율이 낮습니다. 보증요율이라는 것은 내 전세 보증금에 요율을 곱해서 내가 내야 할 보증료가 나오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보험료가 싸다는 뜻입니다. HUG는 아파트 기준으로 0.128%고요. 서울보증은 아파트 기준으로 0.192% 입니다. 그러니까 HUG가 50% 정도 쌉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 라면 HUG는 연 12만 8천원을 내면 되고요. 2년 계약이라면 25만원 정도 내면 됩니다. 서울보증은 그 금액보다 50% 정도 비싸게 내야 합니다. 


차이점 2: 보증료

두 번재 차이는 가입 시점에 따른 보증료 부담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HUG 같은 경우는 전세 계약이 2년이면 그 계약기간이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전세 계약하고 전세금 낼 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가 가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 계시는데 아직 전체 계약기간의 절반이 안지났다면 (1년 계약이라면 6개월, 2년 계약이라면 1년) 지금 HUG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SGI서울보증의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은 1년이라면 5개월, 2년이라면 10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짧긴 하지만 계약 시점에 당장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HUG와 서울보증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HUG는 그 가입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보증료를 받습니다.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전체 계약 기간이라면 나중에 가입을 하더라도 첫 날 가입을 하든 나중에 가입을 하든 2년치를 보증료를 받습니다. 


보통 2년 계약을 하면 내가 안심하고 발 쭉 뻗고 잘 수 있게 하는게 보험료인데요. 1년에 1억 원 기준으로 12만 8천 원을 내야 하는데요. 2년에 25만원이 조금 부담되신다고 하면 굳이 계약하자마자 가입하지 말고, 1년은 그냥 살고, 1년이 남았을 때 가입하면 12만 8천원만 내고 내 전세보증금을 안심하고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달레 전세 계약하신 분이 계시다면, 올해 12월 안에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가입하시지 마시고요.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12월 전에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기간이 1주일 정도 소요되니 12월 중순 쯤에만 위탁 업무를 봐주는 은행에서 가셔서 가입을 하시면 반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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