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를 퇴직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다니다가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안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 받은 월급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이미 회사를 나와버려서 대신 해주는 직원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를 퇴직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 후 연말정산
회사를 안다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류를 받아주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셀프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회사 다닐 때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연말 정산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류를 뽑아서 회사 직원 대신에 동네 관할 세무 직원한테 내면 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회사를 그만 둘 때는 회사를 그만두는 달까지 쓴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금액을 확인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까지 다 하고 퇴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알려면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 들어가봐야 알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얼마 썼는지를 외우고 다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말정산 사이트 들어가봐야 알지요. 그런데 이 연말정산 사이트가 12월이 되어야 열리기 때문에 중간에 퇴사를 하시는 분들은 확인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에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이야 1월 말까지 서류를 내라고 하면 내면 되지만 회사 안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서 서류를 챙겨서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기한 전까지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때까지 연말정산을 안하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을 통해서 돈을 돌려 받아야 하는 분이 연말정산을 안하시면 나라에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갑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해서 토해 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을 안하면 오히려 이익이기는 한데요. 이런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가을쯤에 국세청에서 연말 정산을 안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서 이 만큼 토해 내셔야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려 받을 세금이 있으면 국세청이 따로 안챙겨주니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하는 김에 알아서 해주면 안되나 싶기도 한데, 내가 따로 낸 기부금이나 의료비 중에는 국세청이 모르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내역을 모두 챙길 인력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시면 연말정산을 아주 대충이라도 해서 세무서에 내셔야 합니다. 대충이라도 하면 나중에 깜빡 빠트린 서류가 있으면 그 때부터 5년 안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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