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떨어지는 중에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금도 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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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떨어지는 중에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금도 떨어지나요?


세입자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재계약 할 때가 다 됐는데 만기일 한 달 앞두고 서로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같은 조건에서 세입자가 살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것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전세가 내려가는 추세인데도 묵시적갱신이 되면 과거에 계약한 비싼 전세금으로 계속 살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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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계약 만료 한 달 전까지 서로 아무말 없으면 과거와 똑같은 조건으로 재계약 한다는 의미입니다. 묵시적갱신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전세금이 떨어지고 있는 경우라도 2년 전 계약금 그대로 자동 연장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묵시적갱신이 되면 집주인은 세입자 보고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나가세요~ 라는 말을 못하는데요. 묵시적 갱신이 된 후라도 세입자는 3개월 전에만 통보해주면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 만기일을 깜빡 잊고 이 동네 다들 전세금 내렸는데 나만 2년 전의 전세금을 계속 물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3개월쯤 지난 후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집주인에게 말하면 됩니다. 그게 싫으시면 요즘 시세 반영해서 전세 계약 다시 맺읍시다~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렇게 세입자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 만기가 됐는데 계속 살거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또 안써도 됩니다. 똑같은 전세금으로 계약만 연장하면 되는 것으로 예전 계약서 보관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날짜 지난 계약서인데 보관하기가 영 찝찝하시면 집주인하고 만나서 백지에다 2년 전에 맺은 계약을 2년 연장하기로 했음~ 이라고 쓰고 몇 월 몇 일 집주인 누구, 세입자 누구 이렇게 써서 도장 찍으면 됩니다. 


다만 전세금을 올려준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계약서를 꼭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2억에 사시다가 3억으로 올려줬으면 올려준 돈 1억에 대해서 따로 쓰셔도 되고, 전체 새로 맺은 3억 원짜리 계약을 다시 쓰셔도 됩니다. 


잊지 마셔야 하는 건 새로 쓴 계약서에도 주민센터 가셔서 확정일자 도장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올려준 전세금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계약서도 절대 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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