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국토부가 전월세 신고 의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는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값이 얼마나 올랐다는 것은 알고 있으닌 어딘가에 통계가 집계되고 있을텐데 그거는 뭐고, 새롭게 의무화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흔히 뉴스에 나오는 매매 가격이 올랐다, 전세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한국감정원이라는 인증이 된 기관에서 발표하는 수치가 매주 뉴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는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얼마 인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 매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 있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해도 되고, 거래 당사자가 해도 됩니다.
확정일자 받은 전월세의 경우만 시세 확인 가능
그런데 전월세 같은 경우는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는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과 월세를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어딘가로 보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확인되는 가격은 확정일자를 받은 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일부에 불가하니 전월세를 얼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국가에 신고해라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확정일자를 받은 건 수로 그리고 월세 세입자들한테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 부분도 정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 두가지를 합친 것이 전체 전월세 계약 건 수의 22%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78% 정도는 정확한 숫자가 신고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국이 짠지 안짠지는 다 떠먹어봐야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한 두 숟갈 떠먹으면 대충 시세는 이정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것을 하는 이유는 시세 파악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신고를 하게 하고 전세 월세 받은 거 있으면 소득은 세금을 걷겠다는 의도입니다.
올해부터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등록임대 주택한 분들, 임대사업자 분들이 임대소득이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올해 임대소득부터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과세는 하겠다는 취지 입니다. 물론 공제해주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가동
2018년 9월 13일날 정부는 RHMS라고 해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가동시키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임대사업자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변 시세를 감안해서 대충 어느 정도를 받고 있는지 간주해서 과세할 수 있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집주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세입자의 경우 전세금이 많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지만,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내시는 분들은 굳이 신고 안해도 설마 이 집 경매로 나가도 내 돈 못 돌려 받겠나 싶어 신고를 안합니다.
나라에서 보면 이 집에 사람이 사는 거 같기는 한데 집주인이 신고를 안하면 사람이 사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RHMS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떻게 알수 있나 알아봤더니 그 집에 전기를 쓰면 사람 사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현재 이 집에는 주인은 살고 있지 않으나 누군가는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월세를 투명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물론 투명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히 옳습니다만 그 동안은 왜 못하고 있었을까요?
실은 이것을 세금을 매기다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럼 돈 많이 버는 분들은 최고 세율이 40%다 보니까 여기에 주민세 더하면 거의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 소득이 있으면 그것도 세금을 내게 될텐데 월세를 1년에 1,000만원, 2,000만원을 받든 그것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것을 의무화하면 계산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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