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연금 신청하는 법 /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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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 신청하는 법 /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시골에 아버님이 계신데, 젊어서 국민연금을 부어놔서 지금 국민연금을 타고 계시는데요. 같이 사는 어머님은 국민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매월 2만원씩 더 주는 연금이 따로 있다던데 이것은 따로 신청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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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아니면 더 나이 많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여전히 미성년자이면 나라에서 국민연금을 약속보다 조금 더 줍니다. 그것을 부양가족연금 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부 둘 중에서 한 분만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나머지 한 분은 부양하는 셈이 되니까 부양가족연금을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따로 신청해야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따로 신청해도 주기는 합니다만 60세 또는 65세에 최초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그 때 주민등록등분 상에 배우자나 피부양자가 올라 있는 경우에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의 아버님이 어머니 몫으로 2만 몇 천 원이 더 나오고 있을 겁니다. 


혹시 불안하시면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해서 부양가족연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 네~ 어머니 몫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줄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월급은 당연히 줘야 하는데, 국민연금까지 가입시켜줘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데요. 


국민연금은 사실 10년 이상 부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10년 넘게 근로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노후에 우리나라에 살 가능성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국민연금을 부어야 하는 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은 그래도 가입시켜야 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채용하는 사장님은 그 근로자 월급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챙기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산재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입니다. 


다만 나라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근로자가 다른 나라에서 일 할 때 그 나라에서 외국인이니까 그 나라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전세계에 20여개 정도 되는데요. 그 나라에서 온 근로자도 우리나라도 그 나라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우 합니다. 


그 나라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에서 아예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등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우리나라에 와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2~3년 붓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들은 그럼 3년 동안 부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은 그 동안 부은 금액에 시중은행 예금 이자율을 곱해서 돌려 받고 본국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 국가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 근로자로 일 할 때 연금을 내기는 내는데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안돌려 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그 나라 제도가 그런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서 그 나라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부었던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자기네 나라 돌아갈 때 안 돌려 줍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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