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발표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발표
오늘 전국에 아파트 가격 공시가격이 공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주로 보유세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분 재산이 어느 정도라고 가늠할 때 쓰이기도 하니까 각종 수당 지급할 때 커트라인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1. 이미 발표는 됐는데 확정이 됐다는 것과 차이는 무엇인가요?
앞서 발표됐던 것은 공시예정가격이라고 확정이 됐던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가격을 매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택 소유자들이 이견이 있다고 하면 청취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을 거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확정한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알고 있던 가격을 또 한 번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의 신청을 한 분들은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발표
그 사이에 2만 8천 여건이 이의 신청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가격을 좀 낮춰 달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98% 정도에 해당합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것 같으니 이의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6천여건이 가격 조정이 됐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가격이 하향 조정 됐습니다. 전체 들어온 의견에 20%는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정도인데요. 집값을 올려달라고 이의를 신청한 것인데요. 지방은 오히려 많이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10% 정도 떨어졌고, 경남 6.9% 떨어졌습니다.
집값이 떨어졌다는 것은 나의 재산 가격이 떨어진 경우니 그럴 경우에는 담보 잡을 때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소폭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공시가격을 보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5.24% 올랐는데요. 지난 해의 경우는 5.02%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올랐고, 현실화율도 비슷합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 경우는 서울에 있는 공시가격 9~15억 사이의 주택의 경우에는 확실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외에는 가격이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3. 일부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공시가격 올려달라고 합니다.
아마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을 계산할 때 처음 가격과 나중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처음 가격이 재건축할 때의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일단 높게 잡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차이를 줄여야 하니까요.
차라리 보유세 더 내고 말지 라는 생각입니다.
발표된 공시가격이 예전 가격과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은 적을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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