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광고 게시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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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광고 게시대 조건


길을 걷다보면 건물 옥상에도 광고판이 있는 경우가 많고, 현수막 광고는 곳곳에 많지요. 그런데 이런 야외광고, 옥외광고는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정해진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옥외광고물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광고판 종류

건물 옥상에 있는 광고판부터 시작해서 택시나 버스 외관에 래핑이라고 하는 광고도 있고, 흔히 볼 수 있는 입간판, 심지어 전단지까지 다 통틀어서 법에서 정한 옥외광고는 16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옥외 광고는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해당 장사하는 건물 옥상에 광고를 붙이면 좋긴 한데요. 건물 층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경관을 위해서 특별시는 보통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만 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로 넓혀지면 4층 이상 15층 이하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현수막 광고 게시대 조건현수막 광고 게시대 조건



그리고 크기도 가장 넓은 것이 30m를 넘으면 안되고, 넓이도 1,050m2을 넘으면 안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들은 게재하기 전에 설계도를 지자체에 심의를 거쳐서 통과해야 걸 수 있습니다. 

아예 못거는 건물도 있고, 걸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해도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15층 보다 높은 건물에도 광고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을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돈을 받고 광고를 걸어주는 상업적인 광고를 말하는거고요. 15층 이상일 경우에는 자사광고의 경우입니다. 

한 건물을 특정 회사가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광고만 게재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광고도 내용은 외국어로만 표시할 수 없고, 외국어를 쓰고 싶다면 한국어도 같이 표시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광색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세세한 규정도 있습니다. 


2. 현수막 광고

구청에서 지정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라고 길거리 가다가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큰 사다리 같이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자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이 개인적으로 광고를 걸 수 있는 곳은 여기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장소는 모두 불법인데요. 이것을 어기게 되면 지역별로 크기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은 한 장당 10만 원인데 여러 장을 한꺼번에 붙일 수 있으니 어느 지역의 경우는 500만 원까지 부과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3. 건물주의 허락을 받고 건물 옆에 붙이는 것도 안되나요?

그것도 안됩니다. 건물에 현수막을 걸 때도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건물의 크기 제한이 있습니다. 건물 크기가 10,000m2의 대규모 전포나 대형마트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건물에는 현수막을 걸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도 자사 광고만 벽면에 붙일 수 있습니다. 외부에 돈 받고 이 벽 쓰세요~ 하는 것은 안된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것은 현수막 게시대가 유일합니다. 

가능하면 광고 지저분하게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이 지자체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4. 현수막 게시대의 규정

일단은 가로 7m, 세로 70cm 로 정해져 있고요. 현수막 바탕색이 온통 검은색이거나 빨강색이거나 이런 원색적인 것은 안됩니다. 또 문구도 선정적이거나 인권침해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어쨋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 현수막 가안을 정해놓고 업체에 신청하게 되면 구청에 심의 부서에서 통과를 받으면 게시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3년에 한 번씩 위탁하는 회사를 정하는데, 현수막 디자인이나 제조, 현수막 걸고 떼는 것까지 관리해줍니다. 


5. 건설공사 가림막에도 광고 가능하나요?

이것도 광고가 가능은 한데요. 

시공사나 발주자를 알리는 내용을 담거나 공공목적에 맞는 광고만 걸 수 있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이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에서는 민간건설사의 경우에도 공공성이 있는 내용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무슨 건설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라는 말도 안되는 내용을 광고에 담는 것입니다. 가족이면 아파트 하나 주지.. 생각하며 지나간 적도 있습니다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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