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투잡 회사가 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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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투잡, 회사가 알까?

사업자등록 투잡 회사가 알까요사업자등록 투잡 회사가 알까요


회사를 낮에 다니고 계신데, 퇴근 후 예를 들어서 호프집 같은 것을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퇴근 후에 호프집을 운영하면 혹시 낮에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요즘 투잡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회사는 다 압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호프집을 혼자 하면 모르는데 호프집에서 직원을 한 명이라도 쓰면 회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회사 한 명이라도 안 쓰는 것은 어렵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혼자 개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을 따로 가입 안해도 되는데, 아르바이트 라도 두면 그 사업장은 4대보험 의무가입장이 돼서 아르바이트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생만 4대보험 가입시켜 주면 되는게 아니라 사장님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4대보험 중에서 국민연금이 이 분이 투잡 하십니다! 를 알려주는 메신져가 됩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은 왜 그러냐면 투잡을 하면 2군데서 내야 하고, 쓰리잡을 하면 3군데에서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몇 군데서 일을 하건 한 달 총 수입이 486만 원을 넘으면 486만 버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민연금을 받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300만 원을 벌고, 호프집에서 300만 원을 벌면 총 6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486만 원만 버는 걸로 간주하고 직장에서도 486만 원의 절반인 243만 원, 호프집에서도 243만 원만 버는 걸로 간주하고 국민연금을 뗍니다. 왜냐면 국민연금은 486만 원 이상은 다 똑같이 떼거든요. 

그래서 낮에 다니는 회사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편지를 보냅니다. 회사 다니시는 박과장님이 월급이 300만 원인데, 다른 회사에서 수입이 또 있어서 거기서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니 박과장님 월급은 243만 원으로 간주하고 평소보다 조금만 떼라고 알려주니깐 회사 경리 직원은 투잡 소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꼼수는?

그래서 직원을 안쓰거나 직원을 쓰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안하거나, 그런데 4대보험 가입을 안하면 그건 불법이니까요. 가족 중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예를 들어서 아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되기는 한데, 그러면 그 동안 일거리가 없어서 피부양자였던 아내분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니깐 그만큼 손해입니다. 

하나도 손해 안보고 아무도 모르게 투잡을 하려면 직원 없이 간단한 투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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