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주52시간제 정부 방침과 탄력근로제의 실제 집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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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주52시간제 정부 방침과 탄력군로제의 실제 집중 분석

변경된 주52시간제 정부 방침과 탄력근로제의 실제 집중 분석변경된 주52시간제 정부 방침과 탄력근로제의 실제 집중 분석

내년부터는 직원이 50명이 넘는 직장에서도 모두 주52시간을 하기로 했다가 현장에서 여러가지 고민거리가 남아 있다고 해서 여전히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도 기간은 얼마인가요?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초에 시행하기로 했던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최대한 9개월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최소한 더 주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아마는 한 1년 정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상 사유로 인정되는 범위는?

특별연장근로라는 것이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받을 때 가능한데요. 현행 시행 규칙에 따르면 자연재해, 사고, 폭발, 붕괴 등에 대해서 인가를 해줍니다. 이것을 경영상의 사유로 확대해 주겠다는 취지인데요.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발수처에서 긴급한 물량이 들어왔다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인데요. 사유가 굉장히 넓게 확대되는 행정권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된다는 이런 목소리가 크기는 합니다. 


탄력근로기간을 넓게 두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탄력근로를 6개월로 하자고 이야기가 나와서 국회에서 멈춰있는데요. 탄력근로제라는 것은 원래 야근을 하면 기본 임금에 50%를 더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탄력근로제를 하면 일정 단위 기간을 평균을 내서 주 40시간만 내면 어떤 주에 몽땅 일을 해도 그 주에 50% 일을 더한 가산 수당을 안줘도 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근로를 52시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탄력근로를 시행하게 되면 특정 주에 12시간을 추가로 더 일해서 최장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으로는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라고 했는데, 기업들은 3개월 단위로 끊으면 기업의 돌발적인 수요를 대응하지 못한다고 6개월로 늘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6개월까지로 거의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산수당을 받으면서 하는건가요?

52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면 40시간을 제외한 12시간에 대해서는 가산 수당을 줘야 하잖아요. 탄력적근로시간제는 52시간까지는 가산수당을 안줘도 됩니다. 

어떤 주는 50시간 일하고 어떤 주는 30시간 일해서 평균 40시간만 맞추면 50시간 일한 주의 기준 시간보다 더 일한 10시간을 과거에는 가산수당 주던 것을 이제는 안준다는 것입니다. 

일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수당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특정 기간에 일을 몰아서 하니깐 과로로 몸이 상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일이 없는 기간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가산수당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주에 64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확장이 된다고 하면 과로 문제가 사회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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