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

반응형

자영업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

자영업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자영업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

금융 당국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에게 재기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빚을 제대로 갚기 어려워진 분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도 다시 하고, 재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한 자영업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채무를 몇 년 간 어떻게 갚겠다고 조정을 한 뒤에 매달 얼마씩 갚아야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가게 문 닫기 전에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미 문을 닫은 상황이면 돈을 갚을 수 없을테니까요. 더더군다나 자영업자로 다시 재기를 해보려고 한다면 초기에 돈을 벌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성실히 노력을 했지만 여건이 어려워서 휴업하거나 폐업했지만 재기하려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기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것인데요.


내용은 어떤가요?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개인채무자에 대해서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에 채무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휴폐업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채무 직후 초기 2년 동안 유예이자를 연 2%만 받고, 상환이자를 유예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차부터는 최대 10년에 걸쳐서 돈을 갚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빚이 2억 원 이하면 상환 조건은 지금처럼 8년 안에 갚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 조정 이후에 2년간 유예를 해준다는 것이죠. 2년 동안은 채무 조정된 돈을 본격적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채무 조정 과정에서 돈 빌려준 사람이 감면을 해줘야 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가 현재 있어서 개인워크아웃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휴폐업 자영업자들이 받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돈 빌려준 사람들은 따로 있을텐데 탕감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회가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중간에서 개입을 하면 서로 쌍방이 도움이 됩니다. 아예 못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서민금융통합 콜센터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397입니다. 그리고 서민금융지원센터가 전국에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