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미룬 채 신랑집에 전세 든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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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미룬 채 신랑집에 전세 든 신부

혼인신고 미룬 채 신랑 집에 전세 든 신부혼인신고 미룬 채 신랑 집에 전세 든 신부


젊은 친구들이 집은 사야겠고, 돈은 없으니 대출은 해야겠고, 하다보니 참 묘한 방식으로 신랑이 일단 갭투자로 집을 사고, 신부가 전세를 빼고 들어가는데, 신부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요. 왜냐면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의 80%까지 나오니까 글허게 들어가는데 그 부부는 혼인신고를 안하는 천재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요새 2030세대에 영끌로 투자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것인데요.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갭투자가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일단 내가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 집이 이미 있는 분들이 하는 갭투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살집이 필요하니깐 남편이 갭투자를 하고, 세입자가 계약이 다 돼서 나갈 쯤에 아내가 들어옵니다. 그 결혼한 아내는 전세자금대출을 80% 까지 다 받아서 5억 원짜리 집을 자기 돈 1억만 가지고 산 케이스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대출 많이 해줄 때는 자기 돈 1억원만 가지고도 5억 원짜리 집을 살 수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대출을 안해줍니다. 

이렇게 집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꽤 많다고 합니다. 


혼인신고 안하는 신혼부부들

신혼부부가 요즘 혼인신고 안하는게 트렌드 라고 합니다.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 신중하자는 쪽 보다는 재테크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신혼부부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인정이 최장 7년입니다. 그런데 만약 특공이 언제될지 알수 없으니 일단 혼인신고를 안하고 최대한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곳에 특공이 나오면 그때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죠. 


보금자리 대출 때문..

그러나 최근에는 혼인신고를 늦추는 이유는 보금자리 대출 때문입니다. 사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는 임대의 경우이고, 청약 할 때도 신혼부부한테 우대를 한다고 해도 청약 가점이 워낙 많이 올라서 로또 청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저 청약 가점이 로얄대치 같은 경우는 64점, 창경궁의 아파트는 50점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짧아서 청약 점수가 이렇게 안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신혼부부한테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주로 임대나 전세입니다. 반면에 요즘은 보금자리를 위해서 혼인 신고를 늦추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는 부부면 소득 한도가 8500만 원인데 1인 기준으로는 7000만 원입니다. 대기업 맞벌이 기준으로는 합산 8500만 원이 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혼인신고 안하고 보금자리 대출을 각자 싸게 받는 것입니다. 

1인 기준 소득은 7000만 원인데, 부붐녀 8500만 원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부인은 결혼하면 얼마 벌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만든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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