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건강보험료 어떻게 내나요
육아 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 휴직을 하면 그 기간동안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동안 월급에서 떼어가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은 안내도 되는 것인가요?
휴직을 하면 소득이 없으니까 사대보험도 안내도 될 거 같은데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휴직 기간동안 병원을 안다니는 것은 아니니까요. 건강보험료는 내야될 거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어떻게 내나요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결론은 건강보험료는 휴직 기간에도 다 내야 한다. 그러나 할인해준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휴직기간에는 다만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육아휴직이 끝나면 쉰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냅니다.
건강보험료는 아시다시피 회사가 50%, 근로자가 50% 내는데요. 그러니까 육아 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면 근로자도 그동안 밀린 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되지만 회사도 그동안 밀린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몫을 한꺼번에 내야합니다.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니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려면 부담이 많겠죠. 그래서 평소에 내던 건강보험료의 60%를 할인해줘서 40%만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라 돈도 못 버는데 건강보험료는 좀 면제해주면 안되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휴직기간이라고 해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니깐 그래서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료를 안내도 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료를 안내도 되는 경우는 딱 3가지 입니다. 군에 입대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아니면 건강보험증에 적혀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외국에 한 달 이상 체류하거나 이럴 경우에만 그 달치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고 나머지는 내야 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끝나면 밀린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해서 첫 달치 월급이 확 줄어듭니다. 내야할 것은 내야 하지만 복직하고 받은 첫 월급이 확 줄게 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육아휴직 제도의 여러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내도 되고 안내도 됩니다.
안내고 싶으면 안내도 되고, 내고 싶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안냈던 국민연금 내겠다고 신청하면 됩니다. 이게 평소에는 나의 국민연금을 회사와 내가 반반씩 내지만 안내도 되는 기간에 본인이 내고 싶어서 내는 경우에는 본인이 100% 다 내야 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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