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세 시장 세금 내나요?
운세 시장, 세금 내나요?
이맘때가 되면 토정비결, 올해의 운세 이런 거 알아보시는 분들 꽤 많을 것입니다. 100% 믿음이 가기 보다는 재미로,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일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점술, 운세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혹시 세금은 잘 내고 계시는지 운세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세 시장 세금 내나요
운세 시장 규모
어떤 기사를 보면 운세 시장의 규모가 영화 시장보다 크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전체 매출액을 본 것입니다. 한국 전체 영화 시장 규모는 2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운세 점술 시장은 여기에 1.7배 정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4조 원 정도 된다는 뜻인데요.
이 규모는 영화 뿐만 아니라 복권 시장, 반려견 시장 보다 큰 규모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게다가 점술 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무려 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지 따져 봤습니다. 총 매출액이 4조 원에 달한다~ 50만 명이 종사한다~ 라는 내용은 한국역술인협회, 또 승공경신 연합회의 회원 수로 추정한 것인데요. 이런 연합회에서 2000년대 회원수를 바탕으로 지금은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단기학원이나 문화센터에서 수료한 사람들 수까지 합치면 대량 50만 명이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 봐주시는 분들이 연평군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하고, 또 부적이나 굿, 사주카페나 온라인 시장까지 포함하면 대략 4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을 것이라는 협회 의견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려고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니 수치가 좀 다르더라고요. 통계청 수치는 더 작습니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점술 시장 안에 사업체 수는 10,000개 정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9,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간 총 매출은 2017년에 1,900억 원 정도 됩니다. 사업자 수와 매출액은 해마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50만 명과 4조 원의 수치와는 차이가 큰 편입니다.
철학관도 모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니깐 통계청의 표준 산업 분류에서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종에 속합니다. 운세 상담가, 관상가, 무당 등등이 모두 다 포함된다고 써 있습니다.
아마 각자 최근 10년간 영화관에서 영화표 사느라 쓴 돈이 많은가 아니면 무속 또는 점 보는데 쓴 돈이 많은가 생각해보시면 어느 시장이 더 큰지 가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금도 내나요?
업종 신고가 다 되어 있으니 물론 세금도 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면제입니다. 저술가, 작곡가 그밖의 납세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예외된다는 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는 내셔야 합니다. 소득세는 내는 것인데 대부분 철학관이나 점집에 가면 현금으로 내잖아요. 어쨋든 자진 신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내면 현금영수증도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연매출 2,400만 원이 넘는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하는데, 단말기를 설치한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곳도 있는데요. 그리고 서비스 차원에서 신용카드를 받는 곳도 있는데요. 문제는 단말기 회사에 알아보니 카드사별로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보면 건전한 국민 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습을 해치는 경우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카드사 마다 등록불가 업종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부적, 점괘, 작명 등의 업종이 들어가 있기도 해서 일부 카드사는 거절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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