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생활비 이체 증여세 면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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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생활비 이체 증여세 면제한도  


가족 간에도 돈을 주고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던데요. 남편이 배우자 통장으로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면 이것도 다 모으면 큰 돈일텐데요. 이런 생활비 보내 주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만약 면제 된다면 한도는 얼마까지 인가요?


배우자 생활비 이체 증여세 면제한도배우자 생활비 이체 증여세 면제한도


받은 생활비를 생활비로 쓰면 증여세 안냅니다.

참으로 모호하고 애매한 얘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 간에 돈을 보낸 경우 그 받은 돈을 다 써버리면 괜찮은데, 쓰지 않고 그 돈을 모아서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재태크를 한다면 그것은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남편이 아내 통장으로 생활비 보내주는 것은 그 돈을 생활비로 쓰던, 여행경비로 쓰던 상관없이 다 쓰기만 하면 극단적으로 몇 억 원을 보냈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아내가 아껴서 본인 명의의 집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산다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원칙은 모든 오간 돈은 증여세 대상

사실은 가족 간에 돈이 오고간 것은 증여세를 모두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 통장에 돈 보내거나 반대로 아내가 남편 통장으로 돈을 보내서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는 것은 그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그 돈 그냥 쓰는 것인데 남편이나 아내 통장을 거쳐서 쓰는 것이라고 보고 용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랑 아내랑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고 남편이 아내한테 카드 주면서 결제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들한테 주는 돈도 아이들이 그 돈을 다 써버리면 괜찮은데요. 아이들이 쓰지 않고 그 돈을 모아서 아이들 명의로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산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세무조사 때는 어떻게 하나요?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반영돼서 세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로한 부모가 다 큰 자식들한테 신용카드 주면서 너희들 생활비는 내 카드로 쓰고, 너희들 월급은 꼬박꼬박 모아서 나중에 집 사는 데에 보태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우는 결국은 부모가 자식들 집 사는데 돈을 보태준 것이랑 같거든요. 그럴 때는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돈 보내서 생활비 쓰라고 하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고, 부모가 아들에게 돈 보내서 생활비로 쓰라고 하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고 하면 무슨 기준인지 헷갈리는데요. 아직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은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반대로 남편이 아내한테 생활비 주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는데요. 나이든 부모가 장성한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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