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등기 차이점

반응형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등기 차이점


확정일자 받는 것과 전세권 설정 등기 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두 개가 뭐가 다르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등기 차이점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등기 차이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얼마에 전세 들어갔으니 집주인한테 그 금액 나중에 받을 일이 있다고 아예 등기부 등본에 써 놓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집주인이 돈을 은행에서 빌렸다가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요.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에 낙찰된 금액을 누구 순서부터 나눠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떨어지면 뒤에 순번은 돈 못 받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은행이든 세입자든 무조건 집주인한테 먼저 돈 빌려준 쪽의 돈을 먼저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누가 먼저 빌려줬는지는 그 집의 등기부등본에 누가 먼저 적어놨는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돈 빌려주면 당장 그 집에 근저당 잡는 것이 원칙이고, 세입자도 이사 오는 날 전세금 잔금 다 주고 나면 그 집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선착순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려면 집주인이 협조를 해야 하는데 은행한테는 집주인이 협조를 잘 해줍니다. 본인이 돈 빌린 것이니까요. 반대로 세입자한테는 협조를 잘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서 세입자가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하고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전세권 설정 등기한 것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도록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설정 등기 한 것과 거의 마찬가지인 안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하시고, 실제로 거주하시면 되는 겁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라는 것은 계약서가 그 계약서 쓴 날에 분명히 세상에 존재하는 계약서 라는 것을 공인기관에서 도장 찍어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그 계약서 엇그제 만들어 놓고, 2년 전에도 존재했던 계약서라고 주장해도 할 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에 이런 계약서가 세상에 분명히 존재했음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는 도장을 찍어주는 게 확정일자 입니다. 


이 확정일자는 길 가다 보면 공증사무실 같은 곳에서도 도장을 찍어 줍니다. 다만 주민센터가 훨씬 싸니까 굳이 다른 곳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