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원회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만들어진 삼성준법감시위원회 라는 조직이 출범을 했는데요. 삼성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고 왜 논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대부분 기업들은 이사내 제도에서 감사위원회라는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모니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의 계열사들 역시 그런 조직을 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분식회계 문제라던가 대주주의 뇌물 사건이 반복되면서 이사회 내의 감사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외곽에서 독립적으로 삼성의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별도 조직을 꾸렸습니다.
삼성의 산하 조직인가요?
삼성의 산하 조직은 아닙니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처음 만들어 질 때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그 때 가장 논란이 위원회의 활동은 알겠는데, 법적 위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적 기구가 아니다 보니깐 법적 권한도 없고, 잘못했을 경우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조직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만든 조직인데, 내부의 조직은 아니고, 외부에 만들어서 삼성이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목적과 설립 취지는 삼성이 법을 잘 지키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문 그룹으로 볼 수 있나 싶은데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의견을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자문그룹은 말 그대로 진짜 자문만 하는데요. 여기는 별도의 조사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 외부에 공론화를 하거나 공표할 권한도 있다고 합니다. 삼성그룹 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만나서 요구를 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이 일반적인 자문그룹과는 다릅니다.
삼성은 왜 이런 조직을 만들었을까요?
사실 이 조직은 삼성이 스스로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중인데 재판부가 설립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준법감시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축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 참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재판에서 실형을 받게 되면 사실상 경영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과거 국정농단 시에 승계에 유리하도록 로비를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현재 유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남은 것은 양형을 결정하는 단계인데요. 이게 지금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나오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반면에 양형을 깎아서 징역 3년이 나오게 되면 보통 집행유예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달리 말하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재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준법감시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목적이지 진정한 준법 활동을 위해서는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 비판하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내리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판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있는데요.
담당 재판장이 정준용 부장판사신데요. 사법의 역할은 강도 높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치유적 사법행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를 매우 중시하는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준법감시 조직을 만든다고 처벌의 감형이 이뤄지는게 맞나요?
감형의 수준이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징역을 5년이냐 3년이냐로 형의 길이를 재판부가 조정할 수 있는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기능 제대로 동작할까요?
실효성의 문제인데요. 외곽 조직이라 내부 비리를 제대로 파악하기에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시위원장의 설명은 내부고발을 받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간에 드러나는 삼성의 많은 문제들은 주로 내부고발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준법감시위원회가 내부고발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삼성 내부 직원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이 끝난 후에도 원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 라는 것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라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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