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농지연금 제도 및 수령액
주택연금 농지연금 제도 및 수령액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얼마씩 연금으로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는 그 가입연령이 만55세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만55세부터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달 수령액으로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또 일찍 가입을 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농지를 담보로도 비슷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이 있는데요. 농지연금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고 수령액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은 주택연금, 농지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 제도 및 수령액
주택연금, 농지연금
노후에 내 이름으로 된 땅이나 집이 있으면 그것을 담보로 맡기고 생활비를 받아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인데요. 추가로 그냥 연금이 아니라 대출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담보를 맡기고 대출금을 받는 것인데, 그 대출금을 연금으로 받고 이자는 차곡 차곡 쌓아 놨다가 부부 모두 사망하시게 되면 담보로 맡겼던 것을 처분해서 금액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주고, 안남어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집에 대출이 많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대상 주택이나 농지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만 주택연금에서는 일부 대출이 있으면 앞으로 받을 연금을 땡겨서 일부 갚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도도 넉넉치 않고, 연금액도 그만큼 줄게 됩니다.
농지연금 같은 경우 근저당이 이미 설정되어 있으면 안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설정 금액이 평가액의 15% 미만이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대상이 그냥 집이나 땅이면 되나요?
등기부등본 상에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이라고 부르는 노인복지 주택도 가능합니다.
농지 같은 경우, 지목이 논, 답, 과수원 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연금을 받으려는 당사자인 내가 영농인으로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실제 거주지와 그 땅이 근접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직선 거리로 30k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일이, 상속 받은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셨다면 2년 이상 유지를 하셔야지 됩니다. 나이는 65세부터 가능하다보니깐 나이가 근접했을 때 농지 취득해서 연금 신청하는 것은 안된다는 뜻입니다.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시지가로 계산하거나 감정평가액의 90% 둘 중에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농지연금은 65세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땅값이 1억당 38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주택연금은 1억 당 2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이번 달 부터 55세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55세 되자마자 가입하시게 되면 1억 당 1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연령이 5살 올라가면 연금 수령액이 월 5만 원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5세에서는 25만 원, 75세의 경우 30만 원 조금 넘게 받습니다.
똑같은 1억 원 어치면 농지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농지의 경우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의 90%, 집값의 경우 시세를 우선 하고,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이 시세가 안나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감정평가를 요구하면 평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비싼 집이나 땅도 가능하나요?
9억 원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다주택자도 가능한데, 다주택의 합이 9억 원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을 넘어도 가능한데, 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주택 하나를 팔아서 시가를 9억 원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농지의 경우 축사가 지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런 축사나 시설물은 평가 요인에서 제외됩니다. 그 시설물이 불법 건축물일 경우에는 아예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비싼 땅에 대해서는 가입이 안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 금액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땅이라고 해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연금액이 적겠지요. 다만 비싼 땅일 경우에 상한액은 있습니다. 월 300만 원 넘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땅이라고 해도 최대 연금 지급액이 월 300만 원입니다.
공동명의 소유도 가능한가요?
부부 공동명의면 가능하지만 형제 공동 명의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지번으로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본인 지번 만큼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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