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은?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은?
민식이법 이라고 해서 스쿨존 안에서 사고를 내면 처벌이 예전보다 더 강해지는 그런 법이 시행되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 운전자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같지만 민사는 자동차보험이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나 행정적책임은 자동차보험은 커버가 안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을 따로 들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적인 책임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은 의무로 가입해야 되는 것이고, 형사나 행정적 책임을 커버하는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필요하면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은 가입 안한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 가입 증가
그러나 3월 25일부터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을 굉장히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자칫하다가는 크게 처벌 받겠다는 불안감이 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4월에만 83만 건이 판매가 됐는데 1분기 판매에 판매된 것이 34만 건이었습니다. 2.5배나 갑자기 판매가 늘어난 것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주의점
때는 이때라고 해서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운전자 보험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미 가입을 한 사람도 하나 더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입을 한 분도 계시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많이 든다고 해서 초과한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보장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된다면 보험을 갈아타는 게 좋은가요?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새로 가입할 필요 없이 보험 한도를 증액하는 특약을 판매하니깐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보험사에서는 만기에 금액을 돌려주니깐 특정 보험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만기에 돈을 돌려 받으니깐 좋아보이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부 보장만 하는 상품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굳이 이런 보험에 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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