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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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활용 방법


비슷한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비슷한 나이동안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나중에 받는 금액은 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납입한 금액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국민연금의 다양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소득이 없는 경우, 목돈이 갑자기 생긴 경우, 연금을 받는 시기를 앞 당기거나 뒤로 미루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활용 방법국민연금 제도 활용 방법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을 못 채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입 대상 나이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이어야 합니다. 그 때는 가입이 가능한데, 그 기간 중에는 내가 소득이 없더라도 내는 것을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일 경우 원하는 금액, 원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낸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 수급권은 주어 집니다. 


60세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가입을 안해도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60세가 되었는데도 근무 기간 10년을 못 채웠을 때 그래도 가입을 하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10년을 채웠더라도 연금을 더 부어서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임의계속가입 이라는 것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일단 신청하면 그만 내고 싶을 때까지 계속 낼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본인의 연금 수급 나이가 되고, 10년을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연금수급 나이가 넘어가면 1년에 늘어나는 금액이 5%씩 밖에 안늘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단하고 '연기연금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지만 미루고 싶다면 최장 5년까지 미룰 수 있는데요. 이때는 1년 미룰 때마다 7.2%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깐 안내고 미뤄두는 것은 7.2%인데, 내면서 미뤄두는 것은 5%가 늘어나는 것이라서 연금액을 늘릴 목적이라면 임의계속가입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안내고 미뤄두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나 임의가입을 하면 얼마씩 낼 수 있나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을 낼 수 있습니다. 최소한 9만원 이상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의 경우 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본인 소득의 9%를 내야 합니다. 




목돈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으로 내야할 돈을 미리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납제도' 라고 있습니다만 실익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후의 보험료도 땡겨서 미리 낼 수 있습니다. 땡겨서 내게 되면 혜택이 뭐냐 하면 정기예금 이자 만큼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기예금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내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은 아니고, 5년 후에 내야할 월 보험료가 한달씩 매달 더해져서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딱히 그렇게 큰 실익이 없습니다. 


과거에 못 낸 금액을 지금 낼 수 있나요?

그 동안 빠졌던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추납제도' 라고 있습니다. 일단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면 그 이후로 빠졌던 경우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한 번도 낸적이 없는 50세의 가입자는 그 앞의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번도 안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납제도를 이용하려면 지금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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