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무순위 청약이란?
줍줍 무순위 청약이란?
최근에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잔여 물량 3가구를 청약하는 모집하는 무순위 청약에 무려 26만 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무려 1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서 수도권에서 청약통장 가진 사람 50명 중에서 1명 꼴로 청약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요즘 이것을 줍줍 청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청약이 나올 때 마다 기록적인 청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나오는 줍줍 청약은 왜 나오는 것이고, 또 어떠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줍줍 무순위 청약이란
줍줍 물량은 어떻게 무순위 청약에 나오나요?
기본적으로 가점제가 운영되고 있고, 가점이 적용되지 않는 1순위만 놓고 뽑는 추첨제 방식이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당첨자를 선정한 후에 부적격 당첨자나 미계약이나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 계약되지 않고 남은 물량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추가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청약이 줍줍 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8년 12월 6일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상황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여물량을 선착순이나 견본주택에서 관심 있는 사람 몇몇 사람에게 오프라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는 사람만 특혜를 받게 되니깐 정부가 이런 것을 온라인 공개 청약으로 시스템화 했습니다.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면서 엄청난 집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차순위한테 선택권이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학 입시에서처럼 아파트 당첨자에서도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구수의 500%,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경우 300%, 그 외에 단지에서도 40% 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놓습니다. 문제는 이런 예비당첨자는 올해 3월 부터 강화되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분양한 단지들은 이전의 제도를 따르는 면이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전망
코로나19의 여파가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뿐만 아니라 6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전에 매도하려는 급매물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급매물들이 집중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월이 지나면 급매물이 끝나고, 그 위의 상위 단계의 일반 물건들이 나오면서 가격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코로나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은 다소 분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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