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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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 방안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챙겨야 합니다. 신고 기간이 5월 말까지로 종료가 됐습니다. 올해 신고 대상이 30만 명 가량 작년보다 더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 세법 자체는 변화가 없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 중에서도 세금 부담이 늘은 분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생겨서 세금 계산이 달라지고 있는지, 혹시 빠트리고 있는 절세 방법은 없는지, 오늘부터 챙겨야 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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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상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크게 2가지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부터 전면 과세가 되면서 그동안에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비과세였습니다. 


별도로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인세나 강연료 등을 일시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필요경비율이 낮아지면서 기존에는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다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과세 대상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연간 단위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가 어렵습니다. 근처의 세무서를 방문 하셔서 관련 원천징수를 1년치를 떼어 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편하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마이홈택스 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지급명세서 등 지출내역 이라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본인에게 지급된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된 것들을 소득금액 기준으로 300만 원이 넘는지 더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월급 받는 거 말고 기타 소득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1년에 750만 원이 넘으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세법 변화가 있나요?

최근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 환급금이 적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소득이 늘어나면서 세율 구간이 바뀌는 구간이라서 그렇다던지, 공제를 받던 것을 못 받는다던지, 경비율이 달라진다던지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강화되면서 경비로 적용하는 부분도 과다 경비를 막고 엄격하게 반영하다보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성실신고사업자가 돼서 5월이 아니라 6월에 별도로 신고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세금 신고가 적당한지 세금 전문가가 별도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세무사도 같이 징계를 받게 되거든요. 이런 분위기들이 세금에 대해서 좀더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절세 방안 추천 

경비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업자 분들이 세금 계산하는 방식이 크게 2가지 입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방식이 있고요. 소규모의 경우 일일이 매출을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추계로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정하는데요. 이 두가지 중에 본인에게는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한번쯤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소득이 많으면 기장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소득이 적더라도 본인이 지출한 필요 경비가 많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기장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장부 작성을 하는 방식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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