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때문에 세금폭탄
주민등록등본 때문에 세금폭탄
주민등록등본에 등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잘못하면 억울한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에 등장하는 사람이 중요한데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보면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가끔은 장인, 장모님, 처제, 처형, 시누이 등 가깝고도 먼 친척들이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보면 그런 분들하고 같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같은 집에 살면 좋은 점도 많은데요.
주민등록등본 때문에 세금폭탄
다주택자로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집을 팔고 잔금을 받는 날 내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혹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 3주택자인지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양도세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몇 주택자인지 따질 때는 내 명의로 주택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잔금 받는 날 내가 속해 있는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원으로 올라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 수의 합입니다.
그러니깐 시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시동생이 어디 집이 한 채 있다면 나는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잔금 받기 전에 시동생한테 잠깐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해야 하는데요. 몸은 그대로 있고 주소만 옮기는 것은 따지고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니깐 원칙대로 할려면 실제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다주택자 과세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들한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다 보니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잡음이라서 개인적으로 조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집 팔고 잔금 받는 날 내 주민등록등본에 유주택자가 올라와 있으면 나는 졸지에 다주택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십시오.
내야 할 세금,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나라에서 알아서 잘 가려서 가져갈 수 있도록 세법이 단순화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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