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이중과세
주식양도세 이중과세
2023년부터는 주식 투자로 2,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따로 내야 합니다.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김에 주식 펀드, 채권 등 투자로 번 수익에 대해서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카테고리로 만들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별도로 만드는 개편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식을 팔 때 내게 되는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내리게 되는데 여기에 양도소득세 까지 부과한다고 하니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좀 보완하면 좋을지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양도세 이중과세
보완해야 할 점
큰 틀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익통산이라던지 손실의 이월 공제가 된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발표가 안된 것 같아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펀드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 입니다. 현재로서는 펀드 같은 경우 펀드끼리는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만 주식은 2,000만 원까지 허용을 하는데 펀드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면세가 안되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펀드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아니라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가져가나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알아서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따져보면 정산 과정은 불가피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한 증권사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증권사의 수익으로 합치는 것이 하나의 증권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투자자 스스로가 사용하는 증권사 모두를 통산하는 정산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익통산, 이월공제는 무엇인가요?
손익통산이라는 말은 이 주식에서 잃은 돈과 저 주식에서 번 돈을 합하여 최종 손익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월공제는 다 합쳐 봤더니 손실만 발생했을 경우 세금은 한푼도 안내지만 추가로 내년 이익에 대해서는 내년 이익금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년도 손실금에 대해서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번 손실도 올해 번 손실로 계산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3년 동안 발생한 손실까지 인정됩니다.
반대로 올해 번 돈에 대해서 낸 세금을 내년에 손해 봤을 경우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소급적용이라고 하는데요. 소급적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국가는 사실상 없습니다.
거래세는 이중과세 아닌가요?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증권거래세는 세수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증권거래세까지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 장기적인 로드맵에 포함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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