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분양에 중요한 청약통장 납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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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분양에 중요한 청약통장 납입횟수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던 필수품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통장 입니다. 요즘에는 청약통장이 꼭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청약통장이 있다고 해도 모두 당첨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은 지불하기 힘든 가격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책이 좀 바뀌면서 공공주택 분양 시 청약통장에 납입 횟수가 많으면 유리한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복잡한 청약제도 중에서 공공주택을 청약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분양에 중요한 청약통장 납입횟수공공주택 분양에 중요한 청약통장 납입횟수


청약통장은 꼭 필요하죠?

분양하는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분양세대가 20가구 미만이거나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또 미분양으로 인해서 무순위 청약이라는 제도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 외에는 거의 대부분 청약통장은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이 있어도 가점이 부족합니다. 

머리 속에 두셔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민영주택이냐 공공주택이냐 라는 것인데요. 가점에 대해서는 민영주택에 해당됩니다. 브랜드 아파트들이죠. 그 외에 LH나 SH에서 분양하는 것은 국민주택, 공공주택입니다. 이런 공공주택이 납입한 금액이나 횟수에 따라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과 횟수의 순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똑같이 100만 원을 넣어도 한꺼번에 100만 원을 넣은 사람이 있고, 1만 원씩 100개월을 납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한데요. 


국민주택도 2가지로 나뉩니다. 면적에 따라서 나뉩니다. 4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이하인 아파트는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40제곱미터를 초과한 아파트의 경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횟수는 월 최대 1회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40제곱미터를 초과한 아파트의 경우 납입한 금액을 보는데, 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한 두 달 정도 납입을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3월 달에 납입하고, 5월 달에 납입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4월달 치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달을 아예 건너뛰는 경우에는 나중에 납입이 가능해서 계산에 들어가지만 금액을 부족하게 넣었을 경우에는 계산에 안들어갑니다. 

예를들어서 3월달에 10만 원, 5월 달에 10만 원 냈지만 4월 달에는 돈이 부족해서 2만 원만 냈다고 한다면 나중에 4월 달치 부족한 금액인 8만 원을 내는 것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별분양은 무엇인가요?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모든 분양을 금액이나 횟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신혼부부 라던지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던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특별공급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나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에는 납입금액이나 횟수를 따지는 것 외에도 다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나 금액이 다 충족이 안되더라도 여기서 싸워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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