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분양에 중요한 청약통장 납입횟수
공공주택 분양에 중요한 청약통장 납입횟수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던 필수품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통장 입니다. 요즘에는 청약통장이 꼭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청약통장이 있다고 해도 모두 당첨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은 지불하기 힘든 가격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책이 좀 바뀌면서 공공주택 분양 시 청약통장에 납입 횟수가 많으면 유리한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복잡한 청약제도 중에서 공공주택을 청약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분양에 중요한 청약통장 납입횟수
청약통장은 꼭 필요하죠?
분양하는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분양세대가 20가구 미만이거나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또 미분양으로 인해서 무순위 청약이라는 제도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 외에는 거의 대부분 청약통장은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이 있어도 가점이 부족합니다.
머리 속에 두셔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민영주택이냐 공공주택이냐 라는 것인데요. 가점에 대해서는 민영주택에 해당됩니다. 브랜드 아파트들이죠. 그 외에 LH나 SH에서 분양하는 것은 국민주택, 공공주택입니다. 이런 공공주택이 납입한 금액이나 횟수에 따라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과 횟수의 순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똑같이 100만 원을 넣어도 한꺼번에 100만 원을 넣은 사람이 있고, 1만 원씩 100개월을 납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한데요.
국민주택도 2가지로 나뉩니다. 면적에 따라서 나뉩니다. 4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이하인 아파트는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40제곱미터를 초과한 아파트의 경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횟수는 월 최대 1회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40제곱미터를 초과한 아파트의 경우 납입한 금액을 보는데, 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한 두 달 정도 납입을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특별분양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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