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가족 계산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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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가족 계산 시 주의사항


부양 가족 기준

같이 사는 가족도 부양 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법률상 배우자는 무조건 포함입니다. 세대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상관없이 배우자는 포함입니다. 그러나 다른 가족들은 모두 조건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부양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 부모님 포함입니다. 자녀를 뜻하는 직계비속의 경우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부양 가족 계산 시 주의사항부양 가족 계산 시 주의사항



자녀는 부모와는 달리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단, 만 30세가 넘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모든 자녀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혼의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한 번 했기 때문에 부양가족에는 미포함입니다. 혼인신고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조부모님도 해당이 되지만 손자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손자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자가 같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 가족이 되지는 않고, 조건이 있습니다. 손자녀의 부모가 사망을 한다거나 없을 경우 실질적으로 손자녀를 조부모가 부양을 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청약에서 형제자매는 그냥 남입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자녀도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을 못했으면 안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마찬가지 입니다. 원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는데, 다문화 가정에서 같이 살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 안됩니다. 





부모님의 재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부나 계모가 생길 수 있는데, 그분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법적으로도 가족이 아닙니다. 민법상으로도 가족이 아닙니다. 본인의 혈족이거나 배우자의 혈족은 되지만 계부, 계모는 본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님하고는 부부일 수 있으나 본인하고는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계부, 계모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는 무주택입니다.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고요. 남으로 보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일반적인 가정은 간단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복잡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양한 경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부양 가족 계산 부적격 사례

우선 청약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을 보면 부양 가족에 본인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먹고 살리는 것이라 생각하는거죠 :) 그래서 1인 가구의 경우 부양가족은 0명 입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유주택일 경우 무주택으로 봐주기는 하지만 부양가족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게 부모님 2분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둘 다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인데 주택이 있고, 어머니는 주택이 없을 경우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안됩니다. 두 분 다 안됩니다. 


또 직계비속의 경우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맞벌이나 주말부부를 할 경우 부부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녀의 경우 어느 한 쪽이라도 등본 상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데 자취한다고 해서 별도로 분가를 했다면 내 자녀지만 부양가족에는 포함이 안되는 것 입니다. 


무주택 기간 잘못 계산한 사례

무주택 기간은 가산점이 만 30세 이상 이거나 혼인신고를 한 날 중에 빠른 날부터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30세이신 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산해서 무주택 기간을 만점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65점으로 당첨이 됐는데 나이를 보면 32살인 경우가 있는데, 따져보니깐 무주택 기간을 만점으로 넣으신 것이죠. 참고로 중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을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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